성매매 목적으로 만나 필로폰 투약한 남녀…여성이 112에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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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목적으로 만난 남녀가 필로폰을 투약하다 여성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둔산경찰서는 마약류관리법 및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하고, 20대 여성 B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이후 두 사람은 호텔에서 만나 필로폰을 투약했고, A씨가 성관계를 시도하려 하자 B씨는 "남자가 성폭행하려는 것 같다. 빨리 와달라"며 112에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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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목적으로 만난 남녀가 필로폰을 투약하다 여성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둔산경찰서는 마약류관리법 및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하고, 20대 여성 B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22일 오전 1시께 대전 서구 둔산동 한 호텔에서 성매매 목적으로 만나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온라인 채팅으로 만난 B씨에게 성매매 명목으로 돈을 제안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두 사람은 호텔에서 만나 필로폰을 투약했고, A씨가 성관계를 시도하려 하자 B씨는 "남자가 성폭행하려는 것 같다. 빨리 와달라"며 112에 신고했다.
B씨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246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의 필로폰 7.379g과 주사기를 발견했다.
두 사람은 현행범으로 체포됐고, 마약 검사 결과 두 사람 모두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다.
한편, A씨는 불구속 상태로 타지역에서 마약 혐의 관련 재판을 받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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