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급 승진에 3000만원 급여까지 지급…강원연구원 ‘인사 논란’ 일파만파

배상철 2023. 7. 11. 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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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연구원이 가장 낮은 직급인 책임연구원으로 채용한 A씨를 이례적으로 '소급 승진'시키면서 내부 반발이 일고 있다.

A씨의 경력을 고려할 때 승진 대상이 아닌 데다 공무원 인사 지침에도 소급 승진에 대한 규정이 없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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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3년만에 책임 → 부연구위원
내부선 “규정에도 없는데…” 반발
강원硏 “채용 때 오류 바로잡은 것”
道, 관련자 조사 등 진상 파악 나서

강원연구원이 가장 낮은 직급인 책임연구원으로 채용한 A씨를 이례적으로 ‘소급 승진’시키면서 내부 반발이 일고 있다. A씨의 경력을 고려할 때 승진 대상이 아닌 데다 공무원 인사 지침에도 소급 승진에 대한 규정이 없다는 이유다.

연구원 측은 채용 당시 A씨에 대한 경력 산정이 미흡했고 뒤늦게 이를 바로잡은 것뿐이라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논란이 일자 강원도는 진상 파악에 나섰다.

11일 연구원 안팎에 따르면 2020년 5월 박사학위 소지자인 A씨는 책임연구원, B씨는 부연구위원으로 연구원에 채용됐다. 연구원 내 직급은 책임연구원, 부연구원, 연구위원, 선임연구위원 순으로 올라간다.

A씨와 B씨가 다른 직급으로 채용된 데는 경력 차이가 크게 작용했다. 당시 A씨는 7년6개월을, B씨는 16년5개월을 각각 인정받았다.

논란은 올해 3월 연구원이 A씨를 부연구위원으로 소급해 승진시키고 3000만원에 달하는 급여 소급 분까지 지급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연구원 내부에서 A씨의 승진이 부적절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연구원 관계자는 익명을 전제로 “형평성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A씨를 소급 승진시킨 이유를 모르겠다. 다른 연구원들은 사기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인사 규정에도 소급 승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연구원은 2022년 1월 국민신문고에 관련 민원이 접수됐고 그에 따라 감사를 진행한 결과, 채용 당시 경력 산정에 문제가 발견됐기 때문에 바로 잡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구원 측은 “A씨는 7년6개월을 공공기관에서 일했고, B씨는 16년5개월 대부분을 민간기관에서 일했다”며 “연구원은 민간기관 경력 일부만 인정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이를 고려하면 사실상 두 사람의 경력은 같은데도 B씨가 높은 직급으로 채용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연구원은 당시 변호사 2명과 노무사 1명을 포함한 외부 자문단을 초빙해 이 문제를 4개월간 살폈다”며 “잘못된 점을 바로잡는다는 점에서 소급 승진이 필요하고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다는 결론에 도달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논란이 일자 강원도는 당시 관련된 인물들을 불러 진상 파악에 나섰다. 도 관계자는 “소급 승진이 이뤄지게 된 배경 등을 들여다볼 것”이라고 말했다.

춘천=배상철 기자 bs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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