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둥이 아빠’ 공무원, 출산휴가 15일로 확대

구윤모 2023. 7. 11. 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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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둥이 등 다태아 출산 시 남성 공무원에게 부여되는 배우자 출산휴가가 10일에서 15일로 늘어난다.

그동안 다태아를 출산한 여성 공무원에게는 회복 시간 등을 고려해 기존 90일의 출산휴가를 120일까지 확대 부여해 왔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과 함께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국방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이 동시에 개정됨에 따라 국가·지방·군인 공무원 모두 18일부터 확대된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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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18일부터 국가·지방직·군인 등에 적용

쌍둥이 등 다태아 출산 시 남성 공무원에게 부여되는 배우자 출산휴가가 10일에서 15일로 늘어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1일 밝혔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그동안 다태아를 출산한 여성 공무원에게는 회복 시간 등을 고려해 기존 90일의 출산휴가를 120일까지 확대 부여해 왔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경조사 휴가 차원에서 자녀 수와 관계없이 10일이 주어졌다.

이번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는 다태아를 출산하는 산모의 회복 지원과 신생아 돌봄 과정에서 남편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이 고려됐다. 분할 사용 횟수도 기존 1회에서 2회로 늘려 휴가 활용도를 높였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과 함께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국방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이 동시에 개정됨에 따라 국가·지방·군인 공무원 모두 18일부터 확대된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인사처는 재난·재해 현장 등에서 위험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심리적 안정과 정신적 회복을 위한 심리안정 휴가(4일 이내)를 신설했다. 오랜 민간 경력을 바탕으로 입직한 공무원에게 연가를 일부 가산하는 등의 개선도 추진한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그간 현장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했다”며 “앞으로도 지속해서 근무여건을 개선해 정책 현장의 공무원들이 보다 활력 있게 일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구윤모 기자 iamky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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