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 빼든 공정위, 시대인재·메가스터디 현장 조사 착수

황지윤 기자 2023. 7. 11. 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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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대치동 학원가의 한 강의실에 책걸상이 놓여 있다.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형 입시학원인 시대인재·메가스터디와 입시 교재 출판사에 대한 현장 조사에 착수했다. ‘사교육 이권 카르텔’을 뿌리 뽑겠다는 범정부 차원의 대응이 교육 당국의 감사와 국세청 세무조사에 이어 공정위 조사로 확대된 것이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시대인재·메가스터디 학원 여러 곳과 이감국어교육연구소·상상국어평가연구소 등 출판사 두 곳에 조사관을 보내 자료를 수집하고 있다. 공정위는 허위·과장광고(표시광고법 위반)와 교재 끼워팔기(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달 말 경찰청·공정위 등이 참여하는 범정부 대응협의회를 구성한 뒤 이달 7일까지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에 접수된 부당 광고(15건), 끼워팔기(9건) 의심 사례 등 총 24건을 공정위에 조사해달라고 요청했다. 여기에는 수강생 입시 결과를 부풀리거나, 교재 집필에 수능시험 출제진이 참여했다고 홍보한 경우가 포함됐다. 또 학원·강사·모의고사 업체가 뭉쳐 수강생에게 교재·모의고사·노트 등을 묶어 끼워판 사례도 있다. 일부 학원은 독서실이나 급식을 끼워팔기도 했다. 부당하게 다른 상품이나 서비스를 끼워파는 행위는 구매 강제에 해당돼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공정위는 부당 광고에 대해 관련 매출액의 2% 이내, 끼워팔기 등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관련 매출액의 4% 이내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지난 6일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최대한 신속히 처리하도록 조사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며 “법 위반이 확인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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