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최고재판소 "트랜스젠더 女 화장실 사용 제한은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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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대법원 격인 최고재판소가 성전환자(트랜스젠더) 직원의 여자 화장실 사용을 제한하는 것이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NHK 등 현지 언론이 11일 보도했다.
최고재판소는 "인사원의 판정은 다른 직원에 대한 배려를 과도하게 중시하는 한편 원고의 화장실 사용을 제한해 받는 일상적인 불이익을 부당하게 경시했다"며 재판관 만장일치로 위법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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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일본 대법원 격인 최고재판소가 성전환자(트랜스젠더) 직원의 여자 화장실 사용을 제한하는 것이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NHK 등 현지 언론이 11일 보도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원고는 경제산업성(경산성) 50대 직원으로 ‘성 정체성 장애’(육체적 성과 반대의 성으로 생각하는 사람)로 진단받았다. 그는 건강상 이유로 성전환 수술을 받을 수 없어 호르몬 치료만 받았다.
일본에서 법률상 성별 전환은 성전환 수술을 받아야만 가능해 해당 직원의 호적은 남성이다.
하지만 이 직원은 상사와 상담한 후 2010년부터 직장 내에서 여성 복장으로 근무해왔다. 경산성은 다른 여직원에 대한 배려를 이유로 해당 직원이 사무실이 있는 층에서 2층 이상 떨어진 여성 화장실만 사용할 수 있게 했다.
그러나 이 직원은 이 제한을 철폐해 달라며 공무원 인사 행정을 담당하는 행정기관인 인사원에 행정조치를 요구했다.
이후 이 직원은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여자 화장실 사용 제한을 위법으로 판결했지만 2심에서는 합법으로 판단했다.
최고재판소는 “인사원의 판정은 다른 직원에 대한 배려를 과도하게 중시하는 한편 원고의 화장실 사용을 제한해 받는 일상적인 불이익을 부당하게 경시했다”며 재판관 만장일치로 위법 판결을 내렸다.
손의연 (seyyes@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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