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타민 20만명분 밀수조직 총책 징역 14년
이동훈 2023. 7. 11. 22:27
'클럽 마약'으로 알려진 케타민을 국내에 다량 밀수한 일당 총책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향정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총책 겸 자금책 29살 최 모 씨에게 징역 14년을 선고하고,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9명에게도 5년에서 11년을 선고했습니다.
최씨 등은 지난해 1월부터 1년 간 케타민 10kg, 20만명분을 국내로 밀수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해 케타민을 다량 수입한 것으로, 이미 시중에 상당량이 유통됐다"며 "추가 범죄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합당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동훈 기자 (yigiz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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