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백신 접종 후 6일 내 사망 30대…법원 "정부가 피해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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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맞고 6일 후 사망한 30대 남성의 유족에게 정부가 피해 보상을 해줘야 한다고 판단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정중)는 사망한 A씨(당시 34세)의 배우자가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낸 예방접종 피해보상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 반응 피해 보상 거부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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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법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맞고 6일 후 사망한 30대 남성의 유족에게 정부가 피해 보상을 해줘야 한다고 판단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정중)는 사망한 A씨(당시 34세)의 배우자가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낸 예방접종 피해보상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 반응 피해 보상 거부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10월22일 화이자 백신을 접종한 이틀 뒤 왼쪽 팔 부위의 저림·마비 증세를 호소하며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이후 병원에 옮겨졌으나 4일간 혼수상태로 있다가 10월28일 끝내 사망했다.
A씨는 평소 건강에 이상이 없었으며, 접종을 완료했던 당시에도 특별한 증상을 보이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질병청은 부검 결과 A씨의 뇌에서 발견된 해면상 혈관종(혈관 기형의 일종)이 비외상성 뇌내출혈을 일으켜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며 A씨가 피해 보상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망인의 직접적인 사인이 비외상성 뇌내출혈이지만 인정된 사실과 증거만으로 A씨의 사망이라는 결과가 백신 접종이 아닌 다른 원인에 의해서 발생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백신 접종으로부터 A씨가 사망에 이르렀다고 추론하는 것이 의학 이론이나 경험칙상 불가능하다고 보이지도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어 "접종 시각과 사망 시각을 비교했을 때 6일이라는 짧은 시간으로 밀접성이 인정된다"며 "사전 발생 전까지만 해도 A씨는 비교적 건강하였고, 별다른 신경학적 증상이나 과거력도 전혀 확인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kjwowe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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