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랜스젠더도 여성 화장실 쓰게 해야”…日 대법 성소수자 근무 환경 첫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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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최고재판소가 트렌스젠더(성전환) 직원이 직장 내 여성 화장실을 사용하지 못하게 한 것은 위법이라고 11일 판결했다.
이날 NHK, 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경제산업성에 근무하는 50대 트랜스젠더 직원 A씨가 여성 화장실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최고재판소는 "원고의 화장실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다른 직원들을 지나치게 배려해 원고의 불이익을 경시한 것"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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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일본 최고재판소가 트렌스젠더(성전환) 직원이 직장 내 여성 화장실을 사용하지 못하게 한 것은 위법이라고 11일 판결했다.
일본에서 트랜스젠더 직원의 근무 환경 관련 소송의 확정 판결이 나온 것은 처음으로, 성소수자(LGBTQ)에 대한 공공기관과 민간 기업의 처우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날 NHK, 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경제산업성에 근무하는 50대 트랜스젠더 직원 A씨가 여성 화장실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호적 상 남성인 A씨는 경제산업성에 입사한 뒤 성 정체성 장애 진단을 받았다. 자신을 여성으로 인지하는 A씨는 건강 상의 이유로 성전환 수술을 받진 않았다. 일본에선 법률 상 성별을 바꾸려면 성전환 수술을 받아야만 가능하다.
A씨는 지난 2009년 자신의 상사에게 해당 사실을 털어놓고 사내에서도 "여성으로 대우받고 싶다"고 요구했다. 이에 경제산업성은 다른 직원에게도 이 같은 사실을 알린 뒤 A씨가 여성용 휴게실과 탈의실을 사용할 수 있도록 양해를 구했다. 다만 화장실 이용과 관련해선 각종 문제를 피하기 위해 집무실이 있는 층에서 2층 이상 떨어진 곳을 이용하도록 권고했다. 그는 2013년 정부 인사원(인사혁신처에 해당)에 이의를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대해 최고재판소는 “경제산업성의 재량권 범위를 벗어났으며 위법하다”고 재판관 5명 전원의 만장일치로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본인이 인식하는 성별에 따라 사회생활을 하는 것은 중요한 법적 이익”이라며 인사원의 판정을 취소했다. 2심은 “경산성의 다른 직원들도 고려해야 한다”며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최고재판소는 “원고의 화장실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다른 직원들을 지나치게 배려해 원고의 불이익을 경시한 것”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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