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산소 옆에 묻어"…경찰, 사천 '미신고 아동' 친모 수사 착수

김미루 기자 2023. 7. 11.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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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사한 아기의 시신을 아버지 묘소 옆에 묻었다는 사천 '미신고 아동'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친모에 대한 수사에 나섰다.

11일 뉴스1에 따르면 경남경찰청은 이날 영아유기치사 혐의로 친모 A씨(40대)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시체 유기 혐의를 적용해 A씨를 입건하려 했으나 공소시효가 만료됐을 가능성 때문에 영아유기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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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사한 아기의 시신을 아버지 묘소 옆에 묻어줬다는 사천 '미신고 아동'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사진=이지혜 디자인기자

자연사한 아기의 시신을 아버지 묘소 옆에 묻었다는 사천 '미신고 아동'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친모에 대한 수사에 나섰다.

11일 뉴스1에 따르면 경남경찰청은 이날 영아유기치사 혐의로 친모 A씨(40대)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2016년 6월 충남의 한 산부인과에서 아이를 낳은 뒤 제대로 돌보지 않아 숨지게 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당초 A씨는 아이가 태어난 지 한 달쯤 됐을 때 원인 모를 이유로 숨져 충남 부여군에 있는 자신의 아버지 산소 옆에 묻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하지만 내사 단계에서 아이를 제대로 돌보지 않아 사망했으며 시신은 집 근처에 묻었다고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시체 유기 혐의를 적용해 A씨를 입건하려 했으나 공소시효가 만료됐을 가능성 때문에 영아유기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시체 유기죄의 공소시효는 7년, 영아유기치사죄는 10년이다.

경찰은 피해 아동의 시신을 수색하고 추가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미루 기자 mir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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