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히 연락 끊어?” 8살 연상 내연녀 집·직장 따라다닌 40대 남성

노기섭 기자 2023. 7. 11.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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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자신과 연락을 차단한 내연녀에게 앙심을 품고 수차례 찾아가 스토킹한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8단독(부장 이영숙)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4)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스토킹 재범예방 강의 40시간 수강과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1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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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집행유예·보호관찰 명령…“피해자에 심각한 고통 줘”
법정 내부에 설치된 법원 상징물. 연합뉴스 자료 사진

퇴사 후 자신과 연락을 차단한 내연녀에게 앙심을 품고 수차례 찾아가 스토킹한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8단독(부장 이영숙)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4)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스토킹 재범예방 강의 40시간 수강과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3월 30일 오전 피해자 B(여·52) 씨의 주거지 주차장에서 기다린 후 출근하는 피해자를 따라가 재차 기다리는 등 지속·반복적으로 자택과 직장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며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A 씨는 피해자 B 씨와 같은 직장에 다녔으며 약 2년간 교제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피해자가 퇴사하고 연락을 차단하자 A 씨는 피해자의 집과 회사에 찾아가 기다리거나 뒤따라가는 등 행위를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재판부는 "내연관계로 지내다가 헤어진 후 배우자나 자녀들에게 피고인과의 관계가 알려지는 것을 두려워하는데도 직접 찾아가서 지켜보는 행위를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줬다"며 "초범인 점과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게 된 이후부터는 스토킹 행위를 중단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노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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