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1140원 vs 9740원"… 최저임금 4차 수정안 격차 1400원

이한듬 기자 2023. 7. 11.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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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을 둘러싼 막바지 협상이 진행 중인 가운데 노동계와 경영계가 4차 수정안으로 각각 1만1140원과 9740원을 제시했다.

이날 회의 시작 직후 노동계와 경영계가 지난 6일 11차 전원회의 막판에 제출한 3차 수정안이 공개됐다.

노동계는 지난 2차 수정안 1만2000원보다 460원 내린 1만1540원을, 경영계는 20원 오른 9720원을 각각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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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12차 전원회의에서 공익위원들이 노사 위원들의 발언을 들으며 깊은 생각에 잠겨 있다. / 사진=뉴시스 강종민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을 둘러싼 막바지 협상이 진행 중인 가운데 노동계와 경영계가 4차 수정안으로 각각 1만1140원과 9740원을 제시했다.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1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2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논의를 이어갔다.

이날 회의 시작 직후 노동계와 경영계가 지난 6일 11차 전원회의 막판에 제출한 3차 수정안이 공개됐다. 노동계는 지난 2차 수정안 1만2000원보다 460원 내린 1만1540원을, 경영계는 20원 오른 9720원을 각각 제안했다.

이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주고받던 노사는 곧바로 4차 수정안을 제출했다. 노동계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들은 3차보다 400원 내린 1만1140원을, 경영계를 대표하는 사용자위원들도 20원 인상한 9740원을 내밀었다.

이로써 노사의 최저임금 격차는 최초 요구안 당시 2590원에서 1400원까지 좁혀졌다. 각각의 인상률은 15.8%, 1.2%다. 하지만 노사는 합의안을 도출하는 데에는 실패했다.

최임위는 오는 13일 오후 제13차 전원회의를 열고 5차 수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최저임금 고시일은 8월 5일로, 이의제기 기간을 감안하면 늦어도 7월 중순까지는 의결돼야 한다. 이 같은 일정을 고려해 최임위는 다음회의에서 차수를 변경해서라도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이한듬 기자 mumfor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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