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살 이하 자녀 모든 가정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진정은 2023. 7. 11. 22:03
[KBS 창원]경상남도가 이달부터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든 가정에 기준 중위소득과 관계없이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이에 따라 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가구는 시간당 1,662원에서 554원으로, 150% 초과인 가구도 11,080원에서 6,648원으로 각각 줄어듭니다.
아이돌봄 지원사업은 만 12살 이하 아동이 있는 맞벌이 가정 등에 양육 공백이 발생한 경우, 아이 돌보미가 가정에 찾아가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사업입니다.
진정은 기자 (chri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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