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부터 가상자산 발행·보유기업 주석 공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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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가상자산을 발행하거나 보유한 기업들은 관련 현황을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우선 금융당국은 회계정보 이용자가 회사의 가상자산 관련 정보를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주석공시를 내년 1월부터 의무화하기로 했다.
주석공시 의무화에 따라 앞으로 가상자산 개발·발행회사는 해당 가상자산 수량·특성과 이를 활용한 사업모형 등 일반정보를 포함해 가상자산의 매각 대가에 대한 수익 인식 등 회계정책과 그에 대한 회사의 판단까지 상세히 기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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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가상자산을 발행하거나 보유한 기업들은 관련 현황을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현재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준하는 형태의 충분하고 검증된 정보를 재무제표 주석 형태로도 기록해야 한다.
주석공시 의무화에 따라 앞으로 가상자산 개발·발행회사는 해당 가상자산 수량·특성과 이를 활용한 사업모형 등 일반정보를 포함해 가상자산의 매각 대가에 대한 수익 인식 등 회계정책과 그에 대한 회사의 판단까지 상세히 기재해야 한다. 발행 후 자체 유보한 가상자산에 대해서도 보유 정보 및 사용 내용을 공시해야 한다. 투자목적 등으로 가상자산을 보유한 상장사의 경우에는 가상자산의 분류기준 회계정책, 회사가 재무제표에 인식한 장부금액 및 시장가치 정보를 기재해야 한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가상자산 관련 거래 유형별 회계처리 감독지침을 제정했다. 그동안은 회사가 발행한 가상자산을 고객에게 매각하고 받은 금전 대가를 즉시 수익으로 인식할 수 있는지가 불분명했으나 앞으로는 판매 목적이라면 회사가 가상자산 보유자 의무를 모두 완료한 이후에 가상자산의 매각 대가를 수익으로 인식하도록 했다.
이도형 기자 scop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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