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동 스토킹 살인’ 전주환 무기징역…“치밀하고 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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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당역 살인사건'을 저지른 전주환(32)이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도합 징역 49년을 선고받은 1심보다 늘어난 형량이다.
서울고법 형사12-2부(부장판사 진현민 김형배 김길량)는 1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전씨에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전씨의 보복살인과 스토킹·불법촬영 혐의에 각각 징역 40년, 징역 9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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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15년·40시간 성폭력·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
재판부 “피해자 신고로 보복 범죄”
'신당역 살인사건'을 저지른 전주환(32)이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도합 징역 49년을 선고받은 1심보다 늘어난 형량이다.
서울고법 형사12-2부(부장판사 진현민 김형배 김길량)는 1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전씨에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15년 부착과 각각 40시간의 성폭력·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전씨)은 피해자의 신고를 보복 동기로 삼아 재판 진행 과정에서 극악한 추가범죄를 연달아 저질렀다"며 "범행 동기면에서 참작할 사정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람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 가치이며 어떤 방법으로도 회복이 불가능하다"면서 "범행이 모두 의도적이고 치밀하고 잔인하게 이뤄졌고 결과는 참혹했다"고 부연했다.
우울증 치료 중이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심리분석 결과를 보면 항우울제 복용이 직접적으로 살인과 관련 있다는 내용이 없다"며 "범행 당시 우울증이나 알코올의 영향으로 의사결정이나 판단 능력이 저하된 상태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황색 수의 차림으로 출석한 전씨는 판결이 선고되자 두 눈을 질끈 감았다가 묵묵히 법정을 빠져나갔다.
앞서 1심은 전씨의 보복살인과 스토킹·불법촬영 혐의에 각각 징역 40년, 징역 9년을 선고했다. 두 사건은 항소심에서 병합됐다.
전씨는 지난해 9월14일 오후 9시쯤 신당역 여자화장실에서 여성 역무원 A씨(28)를 흉기로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전씨는 A씨를 2년여간 300여차례 스토킹한 혐의로 넘겨진 재판에서 징역 9년을 구형받자 앙심을 품고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일은 1심 선고를 하루 앞둔 시점이었다.
그는 범행 당일 1시간10분 동안 화장실 앞에서 머무르다 A씨가 순찰을 위해 여자화장실에 들어가자 뒤따라가 준비한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이날 "근무시간에 맞춰 직장까지 찾아가 살인했고, 인적이 드물지 않은 시간에 공공장소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을 볼 때 수법이 대단히 잔인하고 포악하다"고 지적했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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