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콘크리트 강도 떨어져 정자교 붕괴”…작은 교량도 ‘정밀안전점검’
[앵커]
2명의 사상자를 낸 경기도 성남시 정자교의 붕괴 원인이 발표됐습니다.
콘크리트가 손상돼 위험이 감지됐지만 보수를 제때 하지 않아 일어난 사실상 인재였다는 결론입니다.
김보담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4월 무너진 경기도 성남시의 정자교, 다리를 건너던 1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친 사고 뒤 석 달 넘게 차단벽으로 막혀 있습니다.
[고은훈/경기도 성남시 : "솔직히 많이 두렵죠. 천재지변처럼 나타난 재해로 제가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교각 없이 다리 한쪽 끝에 연결된 철근과 콘크리트가 다리 무게를 견디는 구조인데, 이 지점이 문제였습니다.
틈이 벌어진 콘크리트에 스며든 빗물이 겨울철 얼었다 녹았다를 반복했고, 여기에 제설제까지 배어들면서 연결 강도가 더 약해졌다는 게 사고조사위원회의 결론입니다.
[이용강/사고조사위원장 : "(붕괴구간 콘크리트의) 압축 강도를 조사해 보니 29.45MPa로 설계 강도의 약 74%에 불과한 것으로..."]
붕괴 사고에 앞서 균열이 발견되고 연결 지점이 주저앉는 등 위험 징후가 있었지만, 안전 점검에선 '양호' 판정을 받았고 이렇다 할 성남시의 조치도 없었습니다.
[김규철/국토교통부 기술안전정책관 : "관리주체가 용역을 맡기면서 기준보다 굉장히 낮은 가격으로 용역을 맡기고, 또 그 용역을 받은 업체는 그 정도 수준의 점검을 하지 않았는가 하는…"]
국토교통부는 정자교처럼 준공된 지 30년이 넘는 교량의 경우, 작은 규모라도 가장 높은 수준의 안전점검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또 지방자치단체가 최저 수준의 안전등급을 받은 시설물을 보수 해야 하는 기간을 5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고, 이를 어기면 현재 2천만 원 이하인 벌금을 5배 늘리는 안도 추진합니다.
사고조사위 발표와 별도로 경찰 수사에서 지자체의 관리 소홀이 확인되면 중대 재해처벌법상 중대 시민 재해가 적용되는 첫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김보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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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담 기자 (boda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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