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역 살인’ 전주환 2심서 무기징역…1심보다 높아졌다
[앵커]
신당역에서 스토킹해 온 여성을 살해한 전주환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1심보다 형량이 늘었는데 재판부는 엄정하게 처벌해야 하고, 전 씨를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진선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직장 동료를 350여 차례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전주환.
1심 선고 하루 전 신당역 화장실에서 흉기를 휘둘러 피해자를 살해했습니다.
[전주환/스토킹 살인 피고인/지난해 9월 : "제가 진짜 미친 짓을 했습니다. (피해자에게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말씀 없으세요?) 진짜 정말로 죄송합니다."]
1심에선 스토킹 사건과 살인 사건 재판이 따로 진행돼 각각 징역 9년, 징역 40년이 선고됐는데, 두 사건을 합쳐 심리한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검찰이 구형한 사형보다는 낮지만, 1심보다 높은 형량입니다.
재판부는 전주환의 범죄가 계획적이고 치밀하고 집요했다며, 보복 범죄는 형사사법 체계를 무력화해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무기징역형으로 사회 구성원의 안전을 지키는 건 물론, 전주환을 사회에서 격리해 속죄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족은 선고 결과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민고은/피해자 유족 대리인 : "피해자분의 죽음이 유사한 피해를 겪고 있는 다른 피해자에게 공포와 두려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이러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유족은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엄벌을 촉구하며 약 3만 명의 탄원서를 모아 재판부에 제출했었습니다.
KBS 뉴스 진선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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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민 기자 (js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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