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여성 흉기로 찌른 60대 남성 구속영장 신청

남승렬 기자 2023. 7. 11.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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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남부경찰서는 11일 60대 여성을 흉기로 찔러 중태에 빠뜨린 혐의(살인미수)로 A씨(60대·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7시23분쯤 대구 남구 대명동의 한 상가에서 B씨(60대·여)와 다투다 흉기로 B씨를 찌른 혐의를 받는다.

당시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진 B씨는 현재 인근 병원에서 치료 중인 것으로 전해졌으며, A씨는 범행 직후 자해를 시도하다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긴급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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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대구=뉴스1) 남승렬 기자 = 대구 남부경찰서는 11일 60대 여성을 흉기로 찔러 중태에 빠뜨린 혐의(살인미수)로 A씨(60대·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7시23분쯤 대구 남구 대명동의 한 상가에서 B씨(60대·여)와 다투다 흉기로 B씨를 찌른 혐의를 받는다.

당시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진 B씨는 현재 인근 병원에서 치료 중인 것으로 전해졌으며, A씨는 범행 직후 자해를 시도하다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긴급체포됐다.

A씨와 B씨는 과거 연인 관계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다"며 "수사 중인 사안이라 추가로 확인해 줄 수 있는 내용은 없다"고 말했다.

pdnams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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