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 TALK] 65세 미만도 혼자 일상생활 힘들면 ‘장기요양급여’ 제공
- 고령인 아버지가 뇌경색으로 입원 후 퇴원하시는데 간병을 할 사람이 없어 눈앞이 캄캄하다. 병원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을 권유하는데 어떤 제도인가.
“2008년부터 시행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이지만 치매·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이 있는 사람에게 신체활동·가사활동·인지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해 노후의 건강증진과 생활안정,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제도다.”
- 장기요양급여에 대해 알고 싶은데.
“장기요양등급을 받아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다. 장기요양급여에는 주·야간보호, 방문요양, 방문간호, 방문목욕, 단기보호, 복지용구에 해당되는 재가급여와 노인요양시설 등에 입소할 수 있는 시설급여가 있다. 이 밖에도 도서·벽지 거주, 신체·정신 등의 사유로 장기요양기관 이용이 어려운 사람 등을 위한 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가 있다. 등급에 따라 이용 가능한 급여 종류, 월 한도액이 달라진다.”
- 등급별 이용 가능한 급여 종류는.
“장기요양등급에는 1~5등급, 인지지원 등급 총 6개의 등급이 있다. 1~2등급은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를, 3~5등급은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있다. 인지지원 등급은 재가급여 중 집과 센터를 오가는 주·야간 보호급여를 이용할 수 있다. 또 모든 수급자는 지팡이·수동휠체어 등 신체활동 지원과 인지기능 유지·향상에 필요한 복지용구를 대여 또는 구입할 때 지원되는 복지용구급여(1년 160만원 한도)를 이용 할 수 있다.”
- 대상자와 신청 절차가 어떻게 되나.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이지만 치매·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이라면 신청이 가능하다. 6개월 이상 혼자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면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본인 신청이 원칙이지만 거동 불편 등의 이유로 가족 또는 친족이 대신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이 완료되면 등급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급자로 결정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건보공단 고객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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