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나이? 연 나이!

박지은 기자 2023. 7. 11.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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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사회적 나이를 만 나이로 쓰는 '만 나이 통일 법'이 지난달 28일부터 시행됐지만, 일부 언론사들에선 기존 방식인 연 나이로 표기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조선일보는 알림에서 "신문에 만 나이를 정확하게 표기하기 위해선 출생 연도뿐 아니라 생일까지 알아야 한다"며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는 쉽지 않다. 생일을 밝히기 꺼리는 경우도 많고, 이를 구체적으로 취재할 경우 개인에 대한 프라이버시 침해가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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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문화 등 기존 표기방식 유지

법적, 사회적 나이를 만 나이로 쓰는 ‘만 나이 통일 법’이 지난달 28일부터 시행됐지만, 일부 언론사들에선 기존 방식인 연 나이로 표기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조선일보는 지난달 29일 알림<사진>을 내어 “종전대로 신문에 쓰는 나이는 연 나이로 표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같은 날 문화일보도 기존대로 연 나이 표기를 알렸다. 연 나이는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나이고, 만 나이는 출생일을 기준으로 0살로 시작해 생일이 지날 때마다 1살씩 더한다.

이들 언론사가 연 나이를 쓰는 건 기사에 등장하는 인물의 생일을 일일이 알아내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들은 유명인, 스포츠 선수, 인터뷰한 시민 등에 나이를 표기해오고 있다. 조선일보는 알림에서 “신문에 만 나이를 정확하게 표기하기 위해선 출생 연도뿐 아니라 생일까지 알아야 한다”며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는 쉽지 않다. 생일을 밝히기 꺼리는 경우도 많고, 이를 구체적으로 취재할 경우 개인에 대한 프라이버시 침해가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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