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이틀 된 아들 암매장한 친모, 보육교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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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어난 지 이틀 만에 숨진 아들을 암매장한 30대 친모가 범행 전후 아이를 돌보는 보육교사로 일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1일 전남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 등에 따르면,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긴급체포된 30대 여성 A 씨는 아들을 암매장한 2017년 당시 광주 모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7년 10월 29일 광양의 친정집에서 아들이 숨을 쉬지 않자, 인접한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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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 야산자락서 시신 수색 중…현재 폭우로 일시 중단
태어난 지 이틀 만에 숨진 아들을 암매장한 30대 친모가 범행 전후 아이를 돌보는 보육교사로 일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1일 전남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 등에 따르면,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긴급체포된 30대 여성 A 씨는 아들을 암매장한 2017년 당시 광주 모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해당 어린이집은 폐원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 씨는 지난 2017년 10월 29일 광양의 친정집에서 아들이 숨을 쉬지 않자, 인접한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미혼이었던 A 씨는 범행 이틀 전 목포의 한 산부인과에서 아들을 출산한 뒤 이틀 만에 친정으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그는 "우유를 먹이고 트림시킨 뒤 화장실에 다녀온 5분여 사이 아기가 숨져있었다"며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아기라서 장례를 치르지 않고 직접 야산에 묻었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아기 사망을 임의로 확신한 진술 등을 토대로 A 씨에게 사체유기죄가 아닌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아기 출생 사실을 주변 사람에게 숨긴 정황도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하는 데 판단 요소가 됐습니다.
경찰은 A 씨가 지목한 광양 친정집 인근 야산자락 암매장지에서 시신 발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현재는 폭우로 일시 중단한 상태입니다.
경찰은 공범 여부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해 내일(12일)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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