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사천 미신고 아동 사망 사건 수사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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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사천에서 미신고 아동 1명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수사에 들어갔다.
11일 경남경찰청은 영아유기치사 혐의로 A씨(40대)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6년 6월 충남 한 산부인과에서 아이를 낳은 후 제대로 돌보지 않아 숨지게 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시체 유기 혐의를 적용해 A씨를 입건하려 했으나 공소시효가 만료됐을 가능성이 있어 영아유기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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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뉴스1) 강미영 기자 = 경남 사천에서 미신고 아동 1명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수사에 들어갔다.
11일 경남경찰청은 영아유기치사 혐의로 A씨(40대)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6년 6월 충남 한 산부인과에서 아이를 낳은 후 제대로 돌보지 않아 숨지게 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당초 A씨는 아이가 태어난지 한달쯤 원인 모를 이유로 숨져 충남 부여군에 있는 자신의 아버지 산소 옆에 묻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경찰 조사에서 아이를 제대로 돌보지 않아 사망했으며 시신은 집 근처에 묻었다고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시체 유기 혐의를 적용해 A씨를 입건하려 했으나 공소시효가 만료됐을 가능성이 있어 영아유기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시체 유기죄의 공소시효 7년, 영아유기치사죄는 10년이다.
경찰은 시신을 수색하고 추가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myk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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