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크카드 잔액부족 뜨자...돌변한 택시기사 '공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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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승객이 내민 체크카드에 '잔액 부족'이 뜨자, 데이트하자며 유사 강간한 택시 기사가 집행유예를 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고상영)는 유사 강간·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택시 기사 A 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어 A 씨는 "데이트하러 가자"며 주차장으로 이동 후 B 씨의 옷 속으로 손을 넣는 등 유사 강간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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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경 기자 ]
여성 승객이 내민 체크카드에 '잔액 부족'이 뜨자, 데이트하자며 유사 강간한 택시 기사가 집행유예를 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고상영)는 유사 강간·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택시 기사 A 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8월 새벽 4시경 광주 동구에서 20대 여성 B 씨를 택시에 태웠다. 이후 B 씨가 목적지에 도착하고 결제를 위해 체크카드를 냈으나 잔액 부족으로 카드 승인이 거절됐다.
이에 A 씨는 B 씨에게 조수석으로 옮겨탈 것을 요구한 후 팔과 다리, 주요 신체 부위 등을 강제로 추행했다. 이어 A 씨는 "데이트하러 가자"며 주차장으로 이동 후 B 씨의 옷 속으로 손을 넣는 등 유사 강간을 했다. B 씨가 완강히 거부했지만 힘으로 제압 후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A 씨의 범행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피해자는 이 범행으로 큰 두려움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이라며 "그러나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는 A 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해 형을 정한다"고 설명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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