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TV 수신료 통합징수 금지는 위헌”…내일 헌법소원 제기
[앵커]
전해드린 것처럼 1994년부터 30년동안 이어진 TV 수신료 시스템이 불과 한 달 만에 바뀌게 됐습니다.
지난달 5일 대통령실 권고가 나온 뒤 16일에 전기요금과 TV 수신료를 따로 걷는 개정안이 입법예고됐고, 딱 한 달 뒤 의결됐습니다.
오늘(11일) 국무회의 통과에 이어 순방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전자결재를 마치면서 속전속결로 모든 절차가 끝난 겁니다.
KBS는 충분한 사회적 논의 없는 결정에 국민 혼란이 우려된다며 헌법소원을 내기로 했습니다.
언론단체와 시민사회단체들도 시청자들 주권이 침해받는다며 강하게 반발했고, 국회가 제 역할을 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효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KBS는 입장문을 통해 TV 수신료를 분리 징수하면 사회적 혼란과 국민 불편이 가중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KBS는 방송법 시행령이 헌법상 보장된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고, 적법절차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KBS는 이 같은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내일(12일) 헌법재판소에 청구할 예정입니다.
언론단체와 시민단체들의 비판도 이어졌습니다.
한국기자협회 등 6개 언론 현업 단체와 7개 시민단체는 기자회견을 열어 수신료 분리 징수를 폭거로 거듭 규정했습니다.
또, 공영방송이 위기에 처했다고 진단하고, 시청자 주권이 침해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채영길/민주언론시민연합 공동대표 : "마치 시민들이 수신료를 강제로 납부하는 것처럼 왜곡하고 심지어는 분리징수를 통해서 납부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수신료 납부는 이러한 (시청자의) 권리를 실현시키기 위한 적극적인 의무입니다."]
방송법 시행령의 모법인 방송법 개정을 통해 수신료 징수 근거를 확정하라며 국회 역할을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이부영/자유언론실천재단 명예이사장 : "국회의 권위를 내버리지 않으시려면, 시행령 국정 운영이 되지 않게 하시려면 당장 나서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전국 6개 지역에서 수신료 분리 징수 반대 1인 시위에 나섰던 민주언론시민연합은 수신료 공론화위원회 설치를 재차 촉구했습니다.
KBS 뉴스 이효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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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연 기자 (bell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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