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 여름 휴가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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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임실군이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산림 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군은 산간 계곡을 찾는 이용객들의 산림 내 불법행위 등을 오는 8월31일까지 집중단속고 11일 밝혔다.
주요 단속대상은 산림을 훼손하거나 오염을 유발하는 불법 시설물 설치, 취사행위, 쓰레기 투기, 임산물 불법 채취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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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뉴시스] 김종효 기자 = 전북 임실군이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산림 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군은 산간 계곡을 찾는 이용객들의 산림 내 불법행위 등을 오는 8월31일까지 집중단속고 11일 밝혔다.
주요 단속대상은 산림을 훼손하거나 오염을 유발하는 불법 시설물 설치, 취사행위, 쓰레기 투기, 임산물 불법 채취 등이다.
군은 특별기동단속반 3개반 29명을 편성·운영해 불법행위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불법 시설물 등을 설치해 허가 없이 산지를 전용했을 때는 ‘산지관리법’ 등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산림 또는 산림 인접 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간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게 된다.
또 산림에서 담배를 피울 경우 3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 처벌 규정을 엄격히 적용할 방침이다.
심민 군수는 "산림휴양객들의 올바른 산림휴양문화 인식을 높이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처벌하겠다"며 "올바른 산림보호 문화 정착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jh668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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