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다둥이 아빠’ 출산휴가, 18일부터 5일 늘어 15일간 쉰다

박용필 기자 2023. 7. 11. 21:11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인사혁신처 복무규정 개정
재난·재해 등 현장 근무자
심리안정 위한 휴가 신설도

쌍둥이 등 다태아 출산 시 남성 공무원에게 부여되는 배우자 출산휴가가 10일에서 15일로 늘어난다. 재난·재해 현장 등 위험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에게는 심리적 안정과 정신적 회복을 위한 특별휴가가 주어진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의 ‘국가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다태아를 출산한 여성 공무원의 경우 회복 시간 등을 고려해 90일의 출산휴가가 최근 120일까지 확대됐지만, 배우자 출산휴가는 자녀 수와 관계없이 10일만 부여됐다. 일종의 ‘경조사 휴가’에 속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이를 15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분할 사용 횟수도 기존 1회에서 2회로 늘렸다. 다태아 출산의 경우 산모의 회복 지원과 신생아 돌봄에 남편 역할도 중요하다는 점이 고려됐다.

지방공무원에게 적용되는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군인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국방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도 함께 개정된다. 이에 따라 오는 18일부터 국가·지방·군인 공무원 모두에 대해 이 같은 개정법령이 적용된다.

개정안에는 또 재난·재해 현장 등에서 직접 사고를 수습하는 등 위험직무를 수행하다가 참혹한 사고를 경험한 공무원의 사고 초기 심리적 안정과 정신적 회복을 위한 심리안정 휴가를 신설하는 내용도 담겼다.

김승호 인사혁신처장은 “이번 개정은 현장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근무 여건 개선을 통해 정책 현장의 공무원들이 보다 활력있게 일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박용필 기자 phil@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