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노인에 음식 강제로 먹여 질식사…요양보호사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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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노인에게 음식을 강제로 먹이다가 질식사를 초래한 요양보호사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6단독(김태환 판사)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전직 요양보호사 A씨(63)에게 금고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22일 오전 7시44분께 인천시 계양구 요양원에서 치매를 앓는 B씨(사망 다시 79세)에게 밥과 음식을 강제로 먹이다가 질식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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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노인에게 음식을 강제로 먹이다가 질식사를 초래한 요양보호사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6단독(김태환 판사)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전직 요양보호사 A씨(63)에게 금고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22일 오전 7시44분께 인천시 계양구 요양원에서 치매를 앓는 B씨(사망 다시 79세)에게 밥과 음식을 강제로 먹이다가 질식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 당국의 조사 결과, 그는 1분 동안 10차례가량 매우 빠른 속도로 밥과 음식을 B씨의 입 안으로 밀어 넣은 것으로 파악됐다.
짧은 시간 입 안에 음식이 가득 찬 B씨는 이를 제대로 삼키지 못했고, 40여 분 뒤 음식물에 의해 기도가 막히면서 질식해 사망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했다"면서 "죄책이 무겁다"고 봤다. 다만, "사건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피해자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과거에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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