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주먹구구' 거래 정지…개미 투자자들 '분통'

백운 기자 2023. 7. 11.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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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가 코스닥 상장사인 이화전기의 매매거래를 두 달 전 정지했습니다.

한국거래소는 코스닥 상장사 이화전기에 대한 주식 매매를 정지했습니다.

횡령, 배임 혐의 금액이 거래 정지 기준인 10억 원에 못 미친다는 이화전기 측 말을 믿은 거래소는 12일 거래를 재개했는데 이화전기는 이날 16.7%나 올랐습니다.

하지만 거래소는 장 마감 전인 오후 2시 22분 다시 거래를 정지시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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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국거래소가 코스닥 상장사인 이화전기의 매매거래를 두 달 전 정지했습니다. 그런데 거래를 정지한 뒤에 풀었다가 다시 정지하면서, 당시 시장에 큰 혼란을 줬습니다. 저희 취재 결과 거래소는 이화전기 측의 말만 믿고 횡령과 배임 금액이 얼마인지, 사실상 지시자가 누구인지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았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백운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횡령, 배임 등의 혐의로 김영준 이화그룹 회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사실이 알려진 지난 5월 10일.

한국거래소는 코스닥 상장사 이화전기에 대한 주식 매매를 정지했습니다.

즉시 회사 측에 공시를 요구했는데, 횡령, 배임 혐의 금액이 총 8억 3천만 원이며 김 회장은 전직 임원으로 회사와 무관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횡령, 배임 혐의 금액이 거래 정지 기준인 10억 원에 못 미친다는 이화전기 측 말을 믿은 거래소는 12일 거래를 재개했는데 이화전기는 이날 16.7%나 올랐습니다.

[이화그룹 계열사 투자자 : 문제가 다 없어졌구나. 그래서 2천5백만 원을 추가로 매수를 한 거죠. 이혼을 해서 이게 1년 생활비를 받은 거였어요.]

하지만 거래소는 장 마감 전인 오후 2시 22분 다시 거래를 정지시킵니다.

검찰로부터 김 회장이 사실상 업무집행 지시자이고, 횡령 배임 혐의 금액이 거래 정지 기준인 10억 원을 훨씬 초과한다는 점을 전해들었기 때문입니다.

소액투자자들은 거래소에 파견 검사도 있는데 이런 중요한 사실 관계도 파악하지 못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이현규/변호사 (이화그룹 소액투자자 법률대리인) : (검찰에) 확인했다면 거짓이라고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한국거래소도 이 혐의에 대해서 방조를 한 게 아닌가….]

소액투자자들은 주먹구구식 거래 정지와 해제 과정에서 이화그룹과 거래소 간 부당한 거래는 없었는지 밝혀달라며 고발장을 제출했고, 검찰은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영상취재 : 양두원, 영상편집 : 이재성, CG : 엄소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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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운 기자 cloud@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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