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뺑뺑이’ 방지…병원, 응급환자 못 받을 땐 사유 알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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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병원에서 환자를 받지 못하는 사유와 절차를 지침으로 규정해 관리하기로 했다.
응급환자가 수용 가능한 병원을 찾지 못해 구급차 이송 도중 사망하는 '응급실 뺑뺑이' 사고가 반복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응급실에서 환자를 수용할 수 없는 사유와 절차 등을 규정한 표준지침을 마련하고 있다.
응급실에서 의료인력이나 병상 부족 등을 이유로 응급환자를 거부하는 일이 반복되는 것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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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절차 규정한 지침 마련
응급실 과밀 해소방안도 논의
정부가 병원에서 환자를 받지 못하는 사유와 절차를 지침으로 규정해 관리하기로 했다. 응급환자가 수용 가능한 병원을 찾지 못해 구급차 이송 도중 사망하는 ‘응급실 뺑뺑이’ 사고가 반복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전날에도 경기 평택시의 한 산부인과 의원에 입원해 있던 임신부가 조기 분만에 대비해 미숙아 치료가 가능한 병원을 찾았으나 인근 병원 8곳에서 거절당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해당 의원의 원장이 아홉 번째로 문의한 용인시의 한 종합병원에서 환자 수용을 결정하면서 임신부를 전원할 수 있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응급실 과밀화를 막기 위한 방안도 논의됐다. 경증 환자가 응급실을 찾지 않도록 이들을 대상으로 한 상담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정한 기자 ha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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