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차량 침수사고 1만8000건… “중고 거래 주의해야”

이병훈 2023. 7. 11.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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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침수사고의 90% 이상이 장마철 집중호우와 태풍 피해가 집중되는 7∼10월에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의 경우 8월 발생한 중부지방 집중호우와 9월 태풍 힌남노 피해로 인한 차량 침수사고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집중호우가 절정에 달했던 8월8일과 9일, 힌남노가 상륙한 9월6일 등 3일간 발생한 차량 침수사고가 1만6187건으로 지난 한 해 동안 발생한 건수의 88.6%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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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이상 장마철 호우·태풍 피해
부분 침수 경우 중고차 거래 가능
車부품 부식 등 안전상 문제 소지
‘카히스토리’서 조회서비스 제공

차량 침수사고의 90% 이상이 장마철 집중호우와 태풍 피해가 집중되는 7∼10월에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에는 중부지방 집중호우와 태풍 ‘힌남노’ 피해로 인한 침수사고가 1만6000건을 웃돌았다.

11일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5년간 차량 침수사고는 3만4334건으로 조사됐다.
지난 2022년 9월 6일 제11호 태풍 힌남노가 쏟아부은 물폭탄에 경북 포항시 한 주택가 주차장에 있던 승용차들이 침수돼 있다. 뉴스1
이 중 침수로 차량 수리가 불가능하거나 수리비가 차량 가격을 초과하는 전손사고는 2만5150건으로 전체의 73.3%를 차지했다. 일부 손해 사고는 9184건(26.7%)이었다.

차량 침수피해는 대부분 장마철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인한 피해가 늘어나는 7∼10월에 집중됐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매년 7∼10월 차량 침수피해 비중은 전체의 93.6%(3만2773건)에 달했다.

지난해의 경우 8월 발생한 중부지방 집중호우와 9월 태풍 힌남노 피해로 인한 차량 침수사고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1531건이었던 침수사고는 지난해 1만8266건으로 12배 가까이 늘어났다. 특히 집중호우가 절정에 달했던 8월8일과 9일, 힌남노가 상륙한 9월6일 등 3일간 발생한 차량 침수사고가 1만6187건으로 지난 한 해 동안 발생한 건수의 88.6%를 차지했다. 금액 기준으로는 90.9%(1593억원)에 달했다.

자동차관리법상 침수전손처리된 차량은 30일 이내에 폐차하도록 해 판매가 금지돼 있다. 그러나 부분 손상 차량은 계속 거래가 가능하므로 중고차 구입 시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침수차는 차량부품의 부식으로 안전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며, 전자장치가 많은 신형 차량일수록 기능 고장 및 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
보험개발원은 침수차량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카히스토리’ 사이트에서 무료로 침수차량 조회서비스를 제공 중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자동차보험 보상내역을 기초로 제공되는 서비스인 만큼 보험 처리되지 않은 사고는 확인이 불가능하다.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해마다 침수차량이 중고차시장에 무사고차량으로 허위유통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며 “차량 구입 시 반드시 침수차량 조회서비스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병훈 기자 bhoo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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