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어난 지 이틀 된 핏덩이를 암매장한 친모, 보육교사였다

유가인 기자 2023. 7. 11.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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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한 지 이틀밖에 안 된 아들을 암매장한 친모가 범행 당시 보육교사였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A 씨는 아들을 암매장했던 2017년 광주 지역 한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일했다.

범행 이틀 전 A 씨는 목포의 한 병원에서 아들을 출산했으며 당시 아기의 상태는 건강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암매장 사실을 자백한 A 씨는 아기의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 장례를 치르지 않고 직접 야산에 묻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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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출산한 지 이틀밖에 안 된 아들을 암매장한 친모가 범행 당시 보육교사였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11일 전남경찰청에 따르면 A(30대) 씨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전날 긴급 체포됐다. A 씨는 아들을 암매장했던 2017년 광주 지역 한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일했다.

A 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2017년 10월 29일 광양의 친정집에서 홀로 아들을 돌보다 우유를 먹이고 트림시킨 뒤 화장실에 다녀온 5분 사이 아기가 숨졌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 씨가 의료인이 아님에도 아기 사망을 임의로 확신한 내용을 토대로 사체유기죄가 아닌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범행 이틀 전 A 씨는 목포의 한 병원에서 아들을 출산했으며 당시 아기의 상태는 건강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아들의 출생 사실을 주변 사람에게 숨긴 정황도 파악돼 아동학대치사 혐의 적용 판단 요소가 됐다.

경찰은 A 씨가 암매장한 곳으로 지목한 광양 친정집 인근 야산자락에서 시신 발굴 조사에 착수했지만, 폭우 등의 이유로 일시 중단했다.

이어 생후 이틀 된 아기가 6년간 땅속에 묻혀있었기에 유골 조각조차 발견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암매장 사실을 자백한 A 씨는 아기의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 장례를 치르지 않고 직접 야산에 묻었다고 밝혔다.

범행 당일 목포 병원에서 퇴원한 뒤 택시를 타고 친정집으로 아들을 데려간 A 씨는 친정어머니가 직장에 출근해 아기와 단둘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공범 여부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해 오는 12일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며 중단된 시신 발굴도 같은 날 재개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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