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어난 지 이틀 된 핏덩이를 암매장한 친모, 보육교사였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출산한 지 이틀밖에 안 된 아들을 암매장한 친모가 범행 당시 보육교사였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A 씨는 아들을 암매장했던 2017년 광주 지역 한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일했다.
범행 이틀 전 A 씨는 목포의 한 병원에서 아들을 출산했으며 당시 아기의 상태는 건강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암매장 사실을 자백한 A 씨는 아기의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 장례를 치르지 않고 직접 야산에 묻었다고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출산한 지 이틀밖에 안 된 아들을 암매장한 친모가 범행 당시 보육교사였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11일 전남경찰청에 따르면 A(30대) 씨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전날 긴급 체포됐다. A 씨는 아들을 암매장했던 2017년 광주 지역 한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일했다.
A 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2017년 10월 29일 광양의 친정집에서 홀로 아들을 돌보다 우유를 먹이고 트림시킨 뒤 화장실에 다녀온 5분 사이 아기가 숨졌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 씨가 의료인이 아님에도 아기 사망을 임의로 확신한 내용을 토대로 사체유기죄가 아닌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범행 이틀 전 A 씨는 목포의 한 병원에서 아들을 출산했으며 당시 아기의 상태는 건강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아들의 출생 사실을 주변 사람에게 숨긴 정황도 파악돼 아동학대치사 혐의 적용 판단 요소가 됐다.
경찰은 A 씨가 암매장한 곳으로 지목한 광양 친정집 인근 야산자락에서 시신 발굴 조사에 착수했지만, 폭우 등의 이유로 일시 중단했다.
이어 생후 이틀 된 아기가 6년간 땅속에 묻혀있었기에 유골 조각조차 발견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암매장 사실을 자백한 A 씨는 아기의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 장례를 치르지 않고 직접 야산에 묻었다고 밝혔다.
범행 당일 목포 병원에서 퇴원한 뒤 택시를 타고 친정집으로 아들을 데려간 A 씨는 친정어머니가 직장에 출근해 아기와 단둘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공범 여부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해 오는 12일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며 중단된 시신 발굴도 같은 날 재개한다고 설명했다.
Copyright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재명 당선무효형 선고한 '한성진 부장판사'에 쏠린 눈 - 대전일보
- 홍준표, 이재명 '유죄' 판결 판사에 "참 대단한 법관, 사법부 독립 지켰다" - 대전일보
- 여당에 보낸 세종시장 친서, 민주당 의원에 배달 사고… '해프닝' - 대전일보
- 옥천 女 화장실서 불법촬영하던 20대 男… 피해 여성에 덜미 - 대전일보
- 한동훈, 민주당 겨냥 “오늘도 기어코… 판사 겁박은 최악 양형가중 사유" - 대전일보
- 트럼프, 관세 인상 실현되나… "전기차·반도체 보조금 폐지 가능성" - 대전일보
- 기름 값 벌써 5주 연속 상승세… 휘발유 1629원·경유 1459원 - 대전일보
- 이장우 대전시장, 기재부 2차관 만나 내년 주요사업 국비 요청 - 대전일보
- 한미일 정상, '3국 협력사무국' 출범한다… 北 파병 강력 규탄 - 대전일보
- 尹 "김정은 정권 유일 목표는 독재 정권 유지… 좌시 않겠다" - 대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