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사천 유령 아동’ 40대 친모 영아유기치사 혐의로 수사 전환

정성원 기자 2023. 7. 11.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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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사한 아이를 부친 묘소 옆에 묻었다는 ‘사천 유령 아동’ 사건과 관련, 경찰이 40대 친모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 로고. 조선DB

경남경찰청은 영아유기치사 혐의로 40대 A씨를 지난 7일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7년 전인 지난 2016년 6월 27일 충남의 한 산부인과에서 아이를 출산하고서 제대로 돌보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천시는 지난 4일 병원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영아 시체유기가 의심된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앞서 A씨는 “출산 후 한 달가량 아이를 키우다가 원인을 알 수 없는 이유로 아이가 숨졌고, 아이 시신은 부친 산소 옆에 묻었다”고 주장했으나, 경찰 조사 과정에서 “아이를 일주일가량 키웠으며, 시신도 당시 집 주변에 묻었다”고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에게 사체유기 혐의를 적용하려 했으나, 공소시효 등을 고려해 A씨에게 영아유기치사혐의를 적용했다.

사체유기죄의 공소시효는 7년이며, 영아유기치사죄 공소시효는 10년이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추가 조사를 계속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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