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징수 비용 ‘배보다 배꼽’…번거로움만 유발”[KBS 수신료 분리징수 강행]
사업 재검토 ‘비상경영’ 선포
언론노조·시민단체도 반발
“국회 공론화위원회 구성을”
TV 수신료를 분리징수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자 언론노조는 대통령이 ‘시행령 정치’로 국회 입법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국회에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했다. 한국방송공사(KBS)는 비상경영을 선포했다.
KBS는 이날 입장문을 내 “방송법 시행령 개정으로 프로그램과 공적 책무 수행에 쓰여야 할 수신료가 징수 비용으로 더 많이 쓰여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에 놓인다”며 “방송법상 ‘수신료 납부 의무’가 유지돼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별도로 내야 하는 번거로움도 유발된다”고 밝혔다.
KBS는 정부의 수신료 분리징수 시행령 개정을 놓고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아보기로 했다. KBS는 지난달 26일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을 40일에서 10일로 단축할 근거가 없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고, 그에 앞서 시행령 효력을 멈춰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냈다.
김현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은 이날 낸 입장문에서 “정부의 비정상을 정상으로 바로잡는 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국민은 기다리고 있다”며 “공영방송의 공적 역할의 안정적 수행을 위해 헌법재판소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신속 인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김의철 KBS 사장은 지난 10일 사내 게시판에 올린 글에서 “공사의 신규 사업을 모두 중단하고, 기존 사업과 서비스는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비상경영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언론노조 등 언론 현업단체와 민주언론시민연합 등 시민단체는 서울 중구 언론노조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윤창현 언론노조 위원장은 “김진표 국회의장이 지금이라도 나서서 정부의 ‘막가파’식 수신료 분리징수 개정 과정에 대해 정면으로 문제제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 단체는 국회에 공영방송 공적 재원의 독립성과 안정성을 보장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시민·노동자·학계·공영방송이 참여하는 공론화위원회를 즉시 구성하고, 수신료 징수 근거를 법률로 확정할 방송법 개정안을 조속히 상임위에서 논의하라고 요구했다.
강한들 기자 handl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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