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구잡이 집회금지’ 경찰에 제동…법원 “총파업 행진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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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12일 민주노총의 서울 시내 행진을 금지한 경찰의 처분에 제동을 걸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박정대)는 민주노총이 서울 용산경찰서의 옥외집회 금지통고 처분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고 1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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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시간, 인도로 행진…제한적 허용”
법원이 12일 민주노총의 서울 시내 행진을 금지한 경찰의 처분에 제동을 걸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박정대)는 민주노총이 서울 용산경찰서의 옥외집회 금지통고 처분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처분 효력(금지 통고)으로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집회·행진할 기회를 상실함으로써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며 “다만 전면적으로 허용할 경우 교통 소통에 장애가 발생하는 등 공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민주노총은 12일 전국에서 동시다발로 10만명 이상의 조합원이 참여하는 총파업을 벌일 계획을 세우고,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30분까지 서울 용산 국립중앙박물관 서문 맞은 편에서 국립한글박물관 주차장 맞은편 하위 3개 차로로 총파업 대회를 한 뒤 남영삼거리까지 행진을 하겠다고 집회 신고를 한 바 있다.
하지만 법원이 시간·장소·인원을 일부 제한함에 따라 오후 3∼5시 사이 두시간 동안 용산구 국립중앙박물관 서문 맞은편에서 전쟁기념관 북문까지 인도를 통해서만 행진할 수 있다. 재판부는 행진 참가인원을 4천명 이내로 제한했으며, 1회만 행진하도록 했다.
지난 8일 용산경찰서는 민주노총 쪽에 “신고 경로가 집시법상 주요 도로인 한강대로에 해당하며 주거지 인근이므로 보행자 통행에 막대한 장애를 발생시킬 수 있다. 일부 경로는 반대 성향 단체에서 앞서 신고한 장소와 중첩돼 마찰이 예상된다”며 행진 금지를 통고했다.
이재호 기자 ph@hani.co.kr 이지혜 기자 god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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