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4차 수정안 1만1140원 vs 9740원…기싸움 '팽팽'

이정민 2023. 7. 11.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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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의 법정 심의 기한을 이미 지난 가운데, 노동계와 경영계가 내년 최저임금 4차 수정 요구안으로 각각 1만1140원, 9740원을 제시했다.

노동계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들과 경영계를 대표하는 사용자위원들은 제12차 전원회의에서 이 같은 제4차 수정안을 냈다.

최저임금은 노동계와 경영계가 최초 요구안을 제시한 뒤 격차를 좁히는 방식으로 논의가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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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12차 전원회의에서 류기섭 근로자 위원이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류기정 사용자 위원. 2023.07.11. [사진=뉴시스]

[아이뉴스24 이정민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의 법정 심의 기한을 이미 지난 가운데, 노동계와 경영계가 내년 최저임금 4차 수정 요구안으로 각각 1만1140원, 9740원을 제시했다.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1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2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논의를 이어갔다.

노동계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들과 경영계를 대표하는 사용자위원들은 제12차 전원회의에서 이 같은 제4차 수정안을 냈다. 올해 최저임금(9620원)과 비교해 각각 15.8%, 1.2% 높다.

최저임금은 노동계와 경영계가 최초 요구안을 제시한 뒤 격차를 좁히는 방식으로 논의가 이뤄진다.

노사는 오는 13일 제13차 전원회의에서 제5차 수정안을 제시하기로 했다. 법정 심의 기한은 지난달 29일이었지만, 노사가 좀처럼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치열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2년 동안 최저임금위는 노사 양측의 의견에 진전이 없자 경제성장률 전망치에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더한 뒤 취업자 증가율을 뺀 수치를 최저임금 인상률로 확정했다.

/이정민 기자(jungmin7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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