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사천 '출생 미신고 아동' 사망사건 수사 착수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찰이 경남 사천시에 발생한 출생 미신고 아동 사망 사건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경남경찰청 등은 영아유기치사 혐의로 40대 A씨를 지난 7일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그러나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아이를 일주일가량 키웠으며, 시신도 당시 집 주변에 묻었다"고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경찰은 사체유기 혐의를 적용해 A씨를 입건하려고 했으나, 공소시효가 끝났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영아유기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창원=연합뉴스) 정종호 기자 = 경찰이 경남 사천시에 발생한 출생 미신고 아동 사망 사건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경남경찰청 등은 영아유기치사 혐의로 40대 A씨를 지난 7일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6월 27일 충남 부여군의 한 산부인과에서 아이를 출산한 후 제대로 돌보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4일 사천시가 병원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영아 시신 유기가 의심돼 수사를 의뢰했다.
앞서 A씨는 "출산 후 한 달가량 아이를 키우다가 원인을 알 수 없는 이유로 아이가 숨졌다"며 "아이 시신을 부친 산소 옆에 묻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아이를 일주일가량 키웠으며, 시신도 당시 집 주변에 묻었다"고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경찰은 사체유기 혐의를 적용해 A씨를 입건하려고 했으나, 공소시효가 끝났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영아유기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사체유기죄의 공소시효는 7년이며, 영아유기치사죄 공소시효는 10년이다.
경찰은 A씨가 지목한 유기 장소를 수색하는 등 추가 조사를 할 계획이다.
jjh23@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핵펀치' 잃은 58세 타이슨, 31세 연하 복서에게 판정패 | 연합뉴스
- 李, '징역형 집유' 선고 이튿날 집회서 "이재명은 죽지 않는다" | 연합뉴스
- '오징어게임' 경비병으로 변신한 피겨 선수, 그랑프리 쇼트 2위 | 연합뉴스
- 학창 시절 후배 다치게 한 장난…성인 되어 형사처벌 부메랑 | 연합뉴스
- 주행기어 상태서 하차하던 60대, 차 문에 끼여 숨져 | 연합뉴스
- 아내와 다툰 이웃 반찬가게 사장 찾아가 흉기로 살해 시도 | 연합뉴스
- 페루서 독거미 320마리 밀반출하려다 20대 한국인 체포돼 | 연합뉴스
- 성폭력 재판 와중에 또 악질 성범죄…변명 일관한 20대 중형 | 연합뉴스
- 의문의 진동소리…옛날 가방 속 휴대폰 공기계 적발된 수험생 | 연합뉴스
- 김준수 협박 금품 갈취한 아프리카TV 여성 BJ 구속 송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