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현대중 12일 부분 파업 돌입…조합원투표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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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HD현대중공업 노조가 12일 부분 파업에 들어간다.
HD현대중공업 노동조합은 올해 임금협상 관련 쟁의행위(파업) 안을 조합원 투표에서 11일 가결했다.
현대차 노조는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에서 조정 중지 결정이나 조합원 투표 과정이 없어 이번 파업이 불법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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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 노조는 지난 7일부터 이날까지 진행한 파업 찬반투표 결과, 전체 조합원(7462명) 중 5342명(71.59%)이 투표하고, 5125명(재적 대비 95.94%)이 찬성했다고 밝혔다.
앞서 중앙노동위원회가 올해 교섭에서 노사 입장차이가 큰 것으로 판단해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렸고, 파업 안이 조합원 투표를 이날 통과하면서 노조는 파업권을 확보하게 됐다. 노조는 당장 12일 금속노조 총파업에 동참하는 의미로 3시간 부분 파업 돌입을 결정한 상황이다.
다만 노조는 이와 별도로, 올해 임협과 관련해 사측과 교섭은 이어간다. 노사는 5월 16일 상견례 이후 14차례 만났으나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했다. 최대 쟁점은 임금 인상 규모로 알려졌다.
노조는 기본급 18만4900원 인상, 근속 수당 인상, 임금체계 개편 전담팀 구성, 사회연대기금 출연 등을 사측에 요구한 상태다. HD현대중공업 노사는 지난해 단체교섭을 2013년 이후 9년 만에 무분규로 타결한 바 있다.
울산에서는 현대자동차 노동조합 또한 같은 날 부분 파업을 결정한 상황이어서 울산 지역 최대 노조 2곳 민주노총 총파업에 동참하게 된다. 양측 노조는 모두 올해 교섭과는 별개로 민주노총 총파업에 힘을 싣는 의미가 더 크다.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은 민주노총 총파업에 동참해 오전 출근조와 오후 출근조 각 2시간 총 4시간 파업을 벌인다. 현대차 노조는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에서 조정 중지 결정이나 조합원 투표 과정이 없어 이번 파업이 불법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현대차 노사는 지난해까지 최근 4년간 파업 없이 단체교섭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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