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 신축 건축물 상당수 ‘방사능 골재’ 쓴 듯…원안위는 뭐하고 있나”[논설위원의 단도직입]

손제민 기자 2023. 7. 11.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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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과학자’ 강종윤
강종윤 춘천방사능시민대책위 대표가 지난 5일 춘천 신흥늘배움터에서 인터뷰하고 있다. 이곳은 그가 대학 시절부터 해온 야학 활동의 연장선상에서 어르신들 한글·컴퓨터 교육을 하는 곳이다. 서성일 기자 centing@kyunghyang.com
이날 그의 손에는 분신처럼 방사능 측정기가 들려 있었다. 서성일 기자 centing@kyunghyang.com
대학에서 농생물학을 전공했고, 현재 강원도 홍천고등학교에서 생명과학(생물) 교과를 가르치고 있다. 그는 대학 때부터 지금의 아내와 함께 야학 교사 활동을 해온 교육운동가다. 우연한 계기에 춘천지역의 유난히 높은 방사능 수치 문제를 알게 되어 10년 가까이 28만 춘천 시민들을 위해 원자력안전위원회, 춘천시청, 강원도교육청 등을 상대로 싸우고 있다.
화강암 지대가 문제인 듯…행정적으로 막을 방법 없어 지금도 그 골재 사용
지자체는 권한 없다며 머뭇…생활방사선법 담당하는 원안위는 조치 소극적
법원, 두 건의 소송서 ‘시민 우려 응답해야’ 판결…원안위에 방사능 조사 명령
원안위 ‘방사선 논란’ 침대·전기장판 넘어 건축물로 확대 꺼려…존재 의구심
생활방사선법에 지자체장 책임 문구 추가할 필요…싸움 포기하지 않을 것

시작은 수십년 전 미군부대 핵무기 누출 사고 소문이었다. 몇몇 민감한 춘천시민들이 방사능 측정기를 들고 옛 미군부대 주변을 배회하기 시작했다. 아니나 다를까 높은 방사능 수치가 측정됐다. 그런데 수집한 증거들은 다른 범인을 가리켰다. 바로 춘천 지역 지반을 이루는 화강암 ‘골재’에서 나오는 방사선일 가능성이었다. 자연방사능에 의한 저선량 피폭이라도 암, 백혈병, 유전자 변형 등을 초래할 수 있다.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생활방사선법)이 만들어진 이유다. 시민들은 측정치를 바탕으로 방사능 지도를 만들었고 정부에 그 원인으로 추정되는 골재장 2곳의 골재 채취를 막아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일은 뜻대로 되지 않았다. 지방정부는 권한이 없다며 머뭇거렸다. 생활방사선법 담당 부처인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는 비전문적인 시민들의 요구를 진지하게 대하지 않았고, 막상 수치가 제시되자 시민들의 신청 권리가 없다며 조사를 거부했다. 시민들은 원안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했다. 법원은 2020년, 2023년 두 건의 소송 모두에서 원안위가 시민들의 우려에 응답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각각 골재를 생활방사선법상의 원료물질로, 건축물을 가공제품으로 보고 방사능 수치를 조사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소송을 주도한 강종윤 춘천방사능시민대책위 대표(47)의 얘기를 들어봤다.

- 언제부터 이 문제에 뛰어 들었나요.

“2015년 두레생협 밴드에서 춘천의 방사능 수치가 높다는 사실을 처음 접했습니다. 상식적 수준의 생물학 지식을 가진, 두 아이의 아빠로서 궁금했어요. 근처 미군부대에서 40여년 전 있었다는 핵무기 사고와 관계있을지 모른다고들 했어요. 괴담 비슷했죠. 우리가 찾아보자, 나섰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도심지에서 수치가 고르게 높게 나오는 거예요. 미군부대 문제였으면 그 부근만 높아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니 뭔가 다른 원인이 있겠구나 생각하게 됐어요. 2016년 봄 아내와 함께 측정기를 켜놓은 채 김유정역 근처를 지나는데, 골재가 깔린 지점 위에서 유난히 수치가 높아지는 거예요. 당시 기계로 시간당 700n㏜(나노시버트)가 찍혔어요. 평균치인 110보다 6~7배 높은 수치죠.”

골재를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하게 됐다. 하지만 확정하기는 쉽지 않았다. 이 사실을 권위 있는 기관으로부터 인정받는 것부터 오랜 시간이 걸렸다. 그 과정에서 지역사회 내 광범위한 지지를 얻기도 어려웠다. 문제가 된 골재로 지어진 신축 아파트 주민의 재산권 침해 우려가 있었기 때문이다.

“춘천에 1990년대 후반부터 신축 아파트가 많이 지어졌어요. 문제가 된 두 업체의 골재가 많이 공급됐어요. 1998년 이후 지어진 건물들의 약 90%는 문제의 골재로 지어졌을 가능성이 높아요. 하지만 행정적으로 막을 방법이 없으니 지금도 그 골재가 쓰입니다. 강촌과 가평 지역도 춘천 경제권에 묶여 있어 비슷한 골재를 씁니다. 반대로 양구나 홍천, 평창 같은 곳은 수치가 낮아요. 춘천 지역의 화강암 지대가 문제인 것 같아요.”

- 그건 어떻게 알 수 있죠.

“우연찮게 아이들을 데리고 국립중앙과학관에 견학 갔다가 우리나라 지형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보여주는 시뮬레이션을 접했어요. 춘천 남쪽과 북쪽의 지질이 달라요. 이건 공개된 정보예요.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의 ‘지오빅데이터’ 플랫폼, 원자력안전기술원의 <우리나라의 방사선 환경> 책자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기본 과학 교육을 받았다면 이러한 공개 정보를 바탕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춘천 지역이 선캄브리아대에 생성된 편마암 지반을 갖고 있고, 비슷한 지질대에 있는 골재를 쓰면 비슷하게 방사능 수치가 높을 수 있겠다고요.”

그는 춘천 신동면 혈동리와 사북면 고성리 골재장의 방사능 수치가 현저히 다른 것을 확인했다. 이쯤 되면 지자체에 정밀조사와 해당 골재 사용 중지를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행동이었다. 하지만 지자체는 권한이 없다며 난색을 표했다.

-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인가요.

“표면상 그런데요. 사실 용기의 문제인 것 같아요. 지역의 28만 시민들에게 건강 위험성이 있으면 선제적으로 조치해야 하는데, 그런 정치인이 없어요. 아무튼 권한은 지자체가 아니라 원안위에 있는 것이 맞습니다.”

- 그래서 소송을 하게 된 건가요.

“처음엔 소송을 생각하진 못했어요. 2016년 5월 지역언론의 문의에 원자력안전기술원 사람들이 와서 측정했어요. 그때 제 측정 방법에 대해 크게 깨졌어요. 데이터 수집 방법에 문제가 있었죠. 지적을 수용해 다시 해봤어요. 여전히 500 정도로 높게 나왔어요. 장소별로 바닥 및 1m 높이에서 일정 시간 여러 번 측정했고 평균, 표준편차, 최대·최솟값을 냈어요. 220개 표본을 만들어 지도에 표시했어요. 여전히 골재가 문제라고 확신하진 못했어요. 과학은 함부로 예단하지 않거든요. 다만 건축물과 건축물 아닌 곳, 골재 있는 곳과 없는 곳의 수치가 확연히 달랐어요. 이 정도까지 데이터를 제시하면 전문기관이 나서줄 거라고 봤어요. 우리가 더 해봐야 또 전문성과 신뢰도를 문제 삼을 테니까요. 그런데 아무도 나서지 않는 거예요.”

- 왜 그런 걸까요.

“원안위 분들이 비윤리적이라고 보지는 않아요. 비유하자면 이런 거죠. 제가 전경 복무 시절 허리디스크가 악화돼 경찰병원에 입원했는데, 거기에는 반신불수가 된 환자들이 많았어요. 의료진이 저 같은 사람은 환자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원안위 분들은 고선량에 노출돼 곧 죽을 정도는 돼야 위험하다고 인식하는 것 같아요. 후쿠시마 오염수를 마시겠다고 하는 분들과 비슷한 거죠. 하지만 법상 기준치를 넘어선다는 것은 취약한 사람들에게는 위험할 수 있다는 뜻이고, 정부가 조치를 취해야 하는 거죠.”

- 1차 소송의 쟁점은 무엇이었나요.

“책임 주체와 규제 대상을 가리는 겁니다. 생활방사선법은 우리 삶에 들어오는 모든 방사선과 관련된 것을 다룹니다. 원안위가 주무부처죠. 이 법은 기준치 이상 방사선을 내는 원료물질, 부산물, 가공제품을 규제하도록 합니다. 우리는 그 원료물질에 골재가 포함된다고 봤어요. 자연방사능이냐 인공방사능이냐를 떠나 일정 수치를 넘어가면 원료물질로 인정할 수 있고, 그건 원안위 일이라는 거였어요.”

대책위는 우라늄(U-238), 토륨(Th-232), 포타슘(K-40) 등 골재의 방사능 핵종 수치를 계산한 값이 일정 수준을 넘어 원안위의 조사 요건을 충족한다고 했다. 하지만 원안위는 조사를 거부했다. 서울행정법원의 2020년 판결문을 보면 원안위는 시민들이 원료물질 여부를 판단해달라고 요구할 자격이 안 된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또 건축물은 침대 같은 소비재가 아니기 때문에 골재를 생활방사선법상의 원료물질로 볼 수도 없다고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시민들의 손을 들어줬다. 생활방사선법 목적이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에 있는 점을 들어 원안위에 적극적 행정 책임이 있음을 분명히 했다. 원안위가 항소하지 않아 이 판결은 확정됐다. 그 후 원안위는 골재 시료를 채취해 분석했다. 그 결과 수치가 원료물질 기준을 충족하지만 해당 골재업체를 폐쇄할 정도는 아니라고 결정했다.

- 그러면 안심하고 살아도 된다는 뜻인가요.

“원안위가 그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생활방사선법상 관리가 필요한 원료물질로 인정된 것부터 문제이고, 유통되면 안 되는 기준이에요. 2019년 환경부·국토교통부·원안위 공동 ‘건축자재 라돈 저감·관리 지침서’를 보면 유통 가능하지 않은 수치예요. 다만 그 기준이 생활방사선법에 들어와 있지 않아요. 법률에 관리 주체가 정해져 있지 않아 표류하는 겁니다. 그런 공백이 있으니 법원 판결 후에도 원안위는 실질적 조치를 취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쳐서 포기하기만 기다리겠다는 심산으로 보였어요.”

- 그래서 2차 소송을 하게 된 거군요.

“골재를 원료물질로 인정했으니 그걸로 만든 건축물을 가공제품으로 보고 조사해야 하지 않느냐고 원안위에 요구했어요. 원안위는 이번에도 거부했어요. 건축물은 전기장판·침대 같은 제품들과 다르다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춘천 사람들은 의도치 않게 더 높은 방사선을 쬐고 있어요. 어디서 더 쬐는지도 정확히 몰라요. 학교·어린이집·공공도서관 등을 조사해달라고 요구했어요. 그런데 그 요구조차 생활방사선법의 문턱에 걸려 넘지 못한 겁니다.”

2차 소송을 심리한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강동혁)는 지난달 16일 “콘크리트를 원료로 하여 제조된 물건을 가공제품으로 보아 ‘사람의 신체 외부 및 내부에 피폭하는 방사선량을 모두 합한 양이 일정량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안전기준을 갖추도록 요구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시민들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면서 원안위에 춘천시 청소년수련관, 강원대 주차장 등의 방사능 수치를 조사하도록 명령했다.

- 재판에 참석하며 특별히 기억나는 것이 있다면요.

“원안위 측에서 저희 조사가 비전문적이라며 신뢰하기 어렵다고 했을 때 정말 화가 났어요. 법정에서 ‘도대체 시민들이 어디까지 해서 준비해 와야 당신들이 움직여주느냐’고 큰 소리로 항의했어요. 그 후에 원안위 태도를 보면 저희 측정 방식에 문제가 있다거나 데이터 신뢰도를 부정하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단지 자신들에게 이게 위험한지 판단을 요구하지는 말아달라는 것 같아요.”

- 그러면 원안위의 존재 이유는 무엇일까요.

“누군가 더 윗선에서 결정해주기 전엔 움직이지 않겠다는 뜻으로 보여요. 대한민국에서 공직사회, 공무원이란 존재의 비극이죠. 공무원이 공익을 위한 활동에 적극성을 띠어야 된다는 생각 자체가 없어요. 시민들이 문제를 발견하고 자료를 모아 오면 대처하는 게 상식인데 그렇게 안 되는 거죠. 그것의 문제는 국가기관이 법에 규정된 본연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겁니다. 생활방사선법은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게 목적이지, ‘우리 기관이 행정력이 부족해 이 법을 따를 수 없다’고 언급한 법은 아니잖아요. 공무원 개인의 입장은 이해합니다. 28만명이 사는 도시 전체 건축물을 폐기하라고 할 수는 없을 테니까요. 원안위가 생활방사선 논란이 침대나 전기장판을 넘어 건축물로 확대되는 걸 원치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시민들은 모르는 게 약이고, 불안해도 그냥 이대로 살아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게 맞나요?”

-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생활방사선법에 지자체장 책임을 언급하는 문구를 추가하면 됩니다. 원안위는 방향만 정해주고 현장조사나 대응 권한을 지자체에 나눠주는 거죠. 사실 환경정책기본법, 환경보건법 등 다른 환경법들은 지자체장 책임과 권한을 언급하고 있어요. 생활방사선법도 그렇게 하면, 저희는 원안위를 괴롭히지 않고 춘천시장이나 시의회, 강원도교육감에게 요구하면 됩니다. 아울러 생활방사선 문제에 관한 한 원안위 위상이 다른 중앙부처에 비해 좀 더 높아질 필요도 있어요. 건축물 방사능 문제에 원안위가 소극적인 이유는 국토부·환경부 눈치도 보기 때문입니다. 골재업체 인허가권은 국토부에, 건축물 실내 환경 관리는 환경부에 흩어져 있거든요. 그 와중에 어떤 부처도 춘천 지역 문제에 책임지려고 하지 않게 되는데 생활방사선 문제에 관해서라도 원안위가 다른 부처의 위에서 관할할 필요가 있습니다.”

- 향후 계획은 무엇인가요.

“건축물 내 라돈 기체를 측정하려 합니다. 건축물에 방사능 핵종이 있으면 라돈 기체가 발생하고, 사람이 그걸 흡입하면 내부 피폭이 일어납니다. 시민 동의를 얻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아파트부터 볼 겁니다. 춘천의 대부분 아파트에서 라돈 기체가 높게 나오겠죠. 시민들은 LH에 라돈 기체 저감 등 실질적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결국 근본 요인인 골재 문제로 돌아갈 수밖에 없겠지요.”

- 원안위라는 전문가 집단과 싸우는 게 쉽지 않았을 텐데요.

“이공계열 교육을 받은 사람으로서 과학적 사고에 익숙한데, 그게 특별히 대단한 능력은 아닙니다. 이미 공개돼 있는 자료들에 더해 현장에서 수집한 데이터가 큰 힘을 발휘합니다. 중요한 것은 시민적 상식이고, 용기라고 봅니다. 이 문제에 공감하는 시민 30~40명이 함께하는 덕도 크고요.”

- 이 싸움을 오랫동안 이어온 이유는 무엇인가요.

“처음엔 아이들 때문이었는데요. 지금은 제가 포기하면 이 사안이 그냥 여기서 사라질 것 같아 그만두지 못하겠어요.”

- ‘시민과학자’란 수식어를 어떻게 생각하나요.

“제가 논문을 쓰거나 하진 않았지만 학부에서 분자생물학, 면역학, 생태학 수업을 듣지 않았다면 이렇게까지 못했을 겁니다. 강원대라는 종합대학에서 여러 교수님들의 인지적 측면과 과학자로서의 기준에 감화를 받았어요. 지방대 학사가 미국 유학 다녀온 학자들 앞에서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적어도 과학적 방법이 무엇인지 알고, 같은 언어를 쓰고 있기 때문일 거예요. 시민과학자라 불러준다면 영광입니다.”

이 시민과학자와의 대화는 같은 과학이라도 누구의 시선에서 다루는지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해보게 했다. 널리 인정되듯 같은 수치의 생활방사능에 노출돼도 남성보다 여성이, 성인보다 어린이가 암 발생 가능성이 높다. 생활방사선에 대한 문제제기는 원전이나 핵폐기물 처분장에서 나오는 인공방사선에 대한 인식 제고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원안위가 법에 규정된 생활방사선을 조사해달라는 시민들의 정당한 요청에 그토록 소극적인 이유는 이 점과도 관련이 있을 수 있다.

손제민 논설위원

손제민 논설위원 jeje17@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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