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성폭행에 마약도…'디스코팡팡' 일당 추가 혐의 10여 개

김지욱 기자 2023. 7. 11.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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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는 디스코팡팡 운영 일당의 범죄혐의가 추가로 10여 개가 더 있는 걸로 저희 취재결과 확인됐습니다.

[김지욱 기자 : 맞습니다. 현행법상 별도의 제한이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운영 신청인에 대한 결격 사유는 있지만 수원 디스코팡팡 연습생처럼 직원들에 대해서는 취업 제한 규정이 없습니다. 이번에 구속된 연습생 중 일부는 과거 몇몇 전과가 있어서 집행유예 중이기도 한데 이를 거를 여지조차 없었던 겁니다. 지난 2019년 성범죄자 취업 제한 대상에 디스코팡팡 같은 유기시설을 추가한다는 개정안이 발의가 됐었는데 20대 국회 회기가 끝나면서 이것도 폐기가 됐었습니다. 아동, 또 청소년들과 접촉이 많은 시설인 만큼 이런 놀이시설에서 일하는 종사자들의 자격을 엄격히 제한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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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는 디스코팡팡 운영 일당의 범죄혐의가 추가로 10여 개가 더 있는 걸로 저희 취재결과 확인됐습니다. 미성년자를 성폭행하고 불법촬영을 한 데 이어서 마약류를 흡입한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김지욱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구속기소된 디스코팡팡 DJ 연습생 3인방은 선배 DJ, 팀장, 실장으로 연결되는 조직의 일원이었습니다.

이들 가운데 5명은 지난 5월부터 순차적으로 구속됐는데 혐의 사실이 10여 개에 이르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피해 여학생들을 직접 집으로 불러 성폭행하고 협박한 혐의와 막차가 끊긴 손님들을 집에 데려다 주겠다며 역시 성폭행한 혐의가 추가됐습니다.

일부는 합숙소 생활을 하며 합성 마약류를 흡입한 정황도 경찰에 포착됐습니다.

[피해 학생 : 전자담배인 줄 알았거든요. 그게 뭐냐고 물어보니까 마약이라고….]

연습생 3인방과 관리자들이 함께 살던 합숙소인데요.

이들의 우편함에는 이렇게 수사기관에서 온 공문들이 빽빽하게 꽂혀 있습니다.

연습생 3인방의 범죄 사실도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지난 3월 한 여중생을 호텔에 감금해 돈을 요구하고,

[피해 학생 : ○○○이 '이번 달 말까지 700만 원을 가져와라' 이러는 거예요.]

이를 거절하자 무차별적으로 폭행하고 신체를 촬영해 협박하기도 했습니다.

[피해 학생 : '야, 얘 옷 벗겨' 이렇게 시킨 거예요. 제 뺨을 한 20대 정도 계속 때렸어요. 소리가 안 들리고 피는 엄청 나고 그랬거든요.]

경찰은 1억 원이 넘는다는 DJ들의 '상납 자금'에 대한 추적이 마무리되는 대로 업소 실소유주 등 윗선에 대한 조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영상취재 : 이용한·윤 형, 영상편집 : 이상민)

---

<앵커>

이 내용 취재한 김지욱 기자 나와 있습니다.

Q. 전국 디스코팡팡 현황은?

[김지욱 기자 : 이런 시설이 전국에 약 70여 개 정도 있습니다. 여기에는 저희가 취재한 수원 디스코팡팡을 비롯해서 같은 사장이 운영하는 10여 개 업체도 포함됩니다. 디스코팡팡은 현행법상 일반 유원시설로 분류가 되는데, 지자체의 허가를 받고 안전성 검사를 마치면 제한 없이 누구나 운영할 수 있습니다.]

Q. 취업 제한 규정 없나?

[김지욱 기자 : 맞습니다. 현행법상 별도의 제한이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운영 신청인에 대한 결격 사유는 있지만 수원 디스코팡팡 연습생처럼 직원들에 대해서는 취업 제한 규정이 없습니다. 이번에 구속된 연습생 중 일부는 과거 몇몇 전과가 있어서 집행유예 중이기도 한데 이를 거를 여지조차 없었던 겁니다. 지난 2019년 성범죄자 취업 제한 대상에 디스코팡팡 같은 유기시설을 추가한다는 개정안이 발의가 됐었는데 20대 국회 회기가 끝나면서 이것도 폐기가 됐었습니다. 아동, 또 청소년들과 접촉이 많은 시설인 만큼 이런 놀이시설에서 일하는 종사자들의 자격을 엄격히 제한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 현재 근무중인 직원들은 자신들과 본 사건은 관련이 없다고 알려왔습니다.

▷ [단독] 10대 노린 위험한 상술…'VVIP 제도'까지 운영
[ 원문 링크 : https://news.sbs.co.kr/d/?id=N1007263777 ]

김지욱 기자 woo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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