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수신료 분리 징수 '재가'…당분간은 현행 방식 유지

최이현 기자 2023. 7. 11.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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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공영방송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따로 걷도록 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재가했습니다.


대통령실은 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 참석차 동유럽 리투아니아를 방문 중인 윤 대통령이 현지에서 전자결재로 개정안을 재가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내일부터 즉각 공포 및 시행되지만, 당분간은 준비 기간을 갖고 현행 통합 징수제를 유지하게 됩니다.


하지만 방송법 제64조에 따라, TV를 보유한 가구는 분리 징수 이후에도 수신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방송기자연합회 등 6개 언론 현업단체와 언론개혁시민연대 등 7개 시민단체는 반대 성명을 내고, 공영방송 공적 재원의 독립성과 안정성을 보장할 방안을 논의할 '공론화 위원회'를 구성하라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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