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감사위 '성추행' 시의회 수석전문위원 중징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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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직원들 상대로 성 비위를 저지른 서울시의회 수석전문위원에 대해 서울시 감사위원회가 중징계를 요청했다.
11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시의회에 수석전문위원(4급) A씨에 대해 중징계를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시의회에 따르면 A씨가 중징계 처분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징계 요구가 의회로 온 지 1개월 이내에 재심의할 수 있으며, 재심의가 이뤄지면 서울시 감사위에서 다시 한 번 조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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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여직원들 상대로 성 비위를 저지른 서울시의회 수석전문위원에 대해 서울시 감사위원회가 중징계를 요청했다.
11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시의회에 수석전문위원(4급) A씨에 대해 중징계를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앞서 지난 5월31일 서울시 성희롱·성폭력 심의위원회는 A씨가 직원 5명에게 성 비위를 저질렀다고 결론을 내렸다. 시의회는 지난 4월 해당 위원에 직위해제 조처를 내렸다.
A씨는 지난해 11월 사무실에서 여직원 B씨의 목 부위를 손으로 잡고 3∼4회 흔들었으며, B씨가 손을 뿌리치자 B씨의 어깨를 주무르며 "여기 지금 나 말고 아무도 없다"고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지난해 8월30일 지방에서 열린 한 세미나에서 다른 여직원 C씨의 숙소로 찾아가 "체취를 느낄 수 있어 좋다"고 발언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7월 여직원 D씨에게 "누구랑 뽀뽀를 이렇게 했길래 입술이 다 텄나"고 한 것 또한 성희롱으로 인정됐다.
시의회에 따르면 A씨가 중징계 처분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징계 요구가 의회로 온 지 1개월 이내에 재심의할 수 있으며, 재심의가 이뤄지면 서울시 감사위에서 다시 한 번 조사하게 된다. A씨는 아직 재심의 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시의회는 재심의 여부를 기다린 뒤 인사위원회 일정과 구체적인 징계 수위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
mau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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