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소리, 김건희 여사에 500만원 지급”…양측 모두 거부

백준무 2023. 7. 11.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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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의 통화 녹음을 공개한 '서울의소리' 관계자들에 대해 김 여사에게 500만원을 지급하라는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실제로 MBC와 서울의소리가 통화 내용을 공개하자 김 여사는 "불법 녹음행위와 법원의 가처분 결정 취지를 무시한 방송으로 인격권, 명예권, 프라이버시권을 침해당했다"며 1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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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강제조정 결정… 정식 재판으로 이어질 듯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의 통화 녹음을 공개한 ‘서울의소리’ 관계자들에 대해 김 여사에게 500만원을 지급하라는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다만 양측이 모두 이를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정식 재판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와 이명수 기자 측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법원의 강제조정 관련 이의신청을 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4일 김 여사가 백 대표와 이 기자를 상대로 제기한 1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 조정기일을 열고 이들이 김 여사에게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강제조정을 내린 바 있다.
지난 2022년 1월17일 용산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당시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선거 후보 부인 김건희씨의 녹취 보도 관련 뉴스를 시청하고 있는 모습. 뉴시스
앞서 1심은 백 대표와 이 기자가 김 여사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지만, 항소심을 맡은 같은 법원 민사항소7-1부는 지난 5월 이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고 강제조정을 내리며 화해를 시도했다.

양측은 모두 조정안을 거부하겠다는 입장이다. 서울의소리 측은 법원 결정에 대해 “김 여사 측이 소를 취하한다면 받아들일 생각이었으나 현재로썬 500만원이라는 금액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 여사 측 역시 “1심이 손해배상금을 1000만원으로 책정했는데 그 절반에 불과한 조정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강제조정은 민사 소송에서 법원이 당사자들의 화해 조건을 정해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다. 한쪽이라도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결렬된다. 조정이 무산되며 양측은 정식 재판을 통해 재판부 판단을 받게 될 전망이다.

이 기자는 대선을 앞둔 지난해 1월 김 여사와의 통화 내용을 녹음했다며 MBC와 협업해 이를 공개하겠다고 예고했다. 김 여사는 방송 전 녹음파일 공개를 막아달라며 MBC와 서울의 소리를 상대로 가처분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일부 내용만 제외하고 공개를 허용하는 취지의 결정을 했다.

실제로 MBC와 서울의소리가 통화 내용을 공개하자 김 여사는 “불법 녹음행위와 법원의 가처분 결정 취지를 무시한 방송으로 인격권, 명예권, 프라이버시권을 침해당했다”며 1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백준무 기자 jm10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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