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소리, 김건희 여사에 500만원 지급”…양측 모두 거부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의 통화 녹음을 공개한 '서울의소리' 관계자들에 대해 김 여사에게 500만원을 지급하라는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실제로 MBC와 서울의소리가 통화 내용을 공개하자 김 여사는 "불법 녹음행위와 법원의 가처분 결정 취지를 무시한 방송으로 인격권, 명예권, 프라이버시권을 침해당했다"며 1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의 통화 녹음을 공개한 ‘서울의소리’ 관계자들에 대해 김 여사에게 500만원을 지급하라는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다만 양측이 모두 이를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정식 재판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와 이명수 기자 측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법원의 강제조정 관련 이의신청을 냈다.
양측은 모두 조정안을 거부하겠다는 입장이다. 서울의소리 측은 법원 결정에 대해 “김 여사 측이 소를 취하한다면 받아들일 생각이었으나 현재로썬 500만원이라는 금액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 여사 측 역시 “1심이 손해배상금을 1000만원으로 책정했는데 그 절반에 불과한 조정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강제조정은 민사 소송에서 법원이 당사자들의 화해 조건을 정해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다. 한쪽이라도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결렬된다. 조정이 무산되며 양측은 정식 재판을 통해 재판부 판단을 받게 될 전망이다.
이 기자는 대선을 앞둔 지난해 1월 김 여사와의 통화 내용을 녹음했다며 MBC와 협업해 이를 공개하겠다고 예고했다. 김 여사는 방송 전 녹음파일 공개를 막아달라며 MBC와 서울의 소리를 상대로 가처분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일부 내용만 제외하고 공개를 허용하는 취지의 결정을 했다.
실제로 MBC와 서울의소리가 통화 내용을 공개하자 김 여사는 “불법 녹음행위와 법원의 가처분 결정 취지를 무시한 방송으로 인격권, 명예권, 프라이버시권을 침해당했다”며 1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백준무 기자 jm100@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3개월 시한부' 암투병 고백한 오은영의 대장암...원인과 예방법은? [건강+]
- “내 성별은 이제 여자” 女 탈의실도 맘대로 이용… 괜찮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속도위반 1만9651번+신호위반 1236번… ‘과태료 전국 1위’는 얼마 낼까 [수민이가 궁금해요]
- '발열·오한·근육통' 감기 아니었네… 일주일만에 459명 당한 '이 병' 확산
- “그만하십시오, 딸과 3살 차이밖에 안납니다”…공군서 또 성폭력 의혹
- “효림아, 집 줄테니까 힘들면 이혼해”…김수미 며느리 사랑 ‘먹먹’
- ‘女스태프 성폭행’ 강지환, 항소심 판결 뒤집혔다…“前소속사에 35억 지급하라”
- 사랑 나눈 후 바로 이불 빨래…여친 결벽증 때문에 고민이라는 남성의 사연
- "오피스 남편이 어때서"…男동료와 술·영화 즐긴 아내 '당당'
- 예비신랑과 성관계 2번 만에 성병 감염…“지금도 손이 떨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