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온라인 지정가 강요’ 양일상사 제재
이희경 2023. 7. 11.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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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양일상사가 온라인 최저 소비자 판매 가격을 정하고 거래처에 이를 준수하도록 강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양일상사는 2020년 초부터 올해 2월까지 가습기, 선풍기, 발광다이오드(LED) 스탠드 등 생활가전 제품의 온라인 최저 재판매가격을 지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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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수하지 않으면 제품 공급 중단
공정위 “경쟁 제한행위” 시정명령
공정위 “경쟁 제한행위” 시정명령
공정거래위원회는 양일상사가 온라인 최저 소비자 판매 가격을 정하고 거래처에 이를 준수하도록 강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양일상사는 2020년 초부터 올해 2월까지 가습기, 선풍기, 발광다이오드(LED) 스탠드 등 생활가전 제품의 온라인 최저 재판매가격을 지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위해 온라인 판매가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지정가격을 준수하지 않는 거래처를 발견하면 담당 직원을 통해 가격 수정을 요청했다. 양일상사는 재판매가격을 준수하지 않는 거래처에 대해서는 제품 공급을 중단했다.
이처럼 제조업체가 유통업체에 판매 가격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도록 강제하는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는 담합처럼 물가를 밀어 올리는 효과가 있다.
실제 양일상사는 한 초음파가습기의 재판매 가격을 3만9800원으로 지정했는데, 공정위 조사로 가격 지정 행위가 중단되자 온라인 판매가격은 최저 3만6000원대로 하락했다.
공정위는 “생활가전 시장에서 판매자들의 가격경쟁을 이끌어 소비자들의 선택권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물가 상승에 편승해 경쟁을 제한하는 불공정 행위를 지속해서 감시하고, 적발되면 엄중히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이희경 기자 hjhk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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