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TV 수신료 분리 납부‥대통령실 권고 이후 한 달여 만

문다영 2023. 7. 11.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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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KBS와 EBS의 재원인 TV 수신료, 지금까지는 전기요금에 합산을 해서 함께 청구가 됐었는데요.

내일부터는 TV 수신료를 전기 요금과 분리해서, 두 가지 요금을 따로 납부하게 될 예정입니다.

다만 분리 납부를 위한 시스템이 아직 마련되지 않아서 10월까지는 전기요금과 함께 청구될 것으로 보입니다.

문다영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 리포트 ▶

TV 수신료 분리 징수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한덕수/국무총리] "앞으로는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하여 별도로 공제하고 징수합니다. 이를 통해 국민들께서는 수신료 납부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게 되고"

이어 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리투아니아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전자 결재로 재가했습니다.

이로써 1994년부터 30년 가까이 이어져 온 KBS와 EBS TV 수신료의 전기요금 통합 징수는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지난달 5일 대통령실에서 분리징수 추진을 권고한 지 한 달여 만입니다.

정부는 "국민이 수신료 징수 여부와 금액을 명확히 알게 됐으며, TV 없는 집이 수신료를 내지 않을 권리가 강화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분리 징수는 바로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다만 시스템이 아직 마련되지 않아 적어도 10월까지는 고지서에 전기요금과 수신료가 함께 나옵니다.

만약 분리 납부를 하고 싶다면 한국전력 고객센터에 직접 신청하면 됩니다.

아파트는 좀 더 복잡합니다.

지금은 관리비와 전기요금, 수신료가 통합 청구돼, 수신료를 어떻게 따로 받을지는 단지마다 자체적으로 정해야 합니다.

주민마다 분리 납부 여부를 물어야 하고, 새 징수체계에 대한 논의도 필요해 상당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현재 한전과 전기 공급 계약을 맺은 아파트 단지는 2만 8천여 곳, 987만 세대에 달합니다.

한전은 분리징수가 본격화된 뒤 구체적인 위탁 징수 방법에 대해선 KBS와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문다영입니다.

영상취재: 김경배 / 영상편집: 장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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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김경배 / 영상편집: 장동준

문다영 기자(zero@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desk/article/6502439_3619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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