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신당역 살인’ 전주환 2심 무기징역 선고
안경준 2023. 7. 11.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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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당역 스토킹 살인범' 전주환(31)이 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2부(재판장 진현민)는 1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주환에게 1심의 징역 40년보다 높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전주환은 범행 이전 피해자에게 불법 촬영물을 전송하며 협박하는 등 스토킹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1심은 전주환에 징역 40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15년 부착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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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40년보다 처벌 수위 높여
‘신당역 스토킹 살인범’ 전주환(31)이 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2부(재판장 진현민)는 1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주환에게 1심의 징역 40년보다 높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15년 부착과 성폭력·스토킹 치료프로그램 각각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보복범죄는 형사사법체계를 무력화하는 범죄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피해자의 신고로 열린 재판 진행 과정에서 극악한 추가 범죄를 저질러 동기에서도 참작할 사정이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검찰의 사형 구형에 대해서는 “피고인 나이, 성장과정 등을 비춰볼 때 개선의 여지가 전혀 없다고 볼 수 없고, 무기징역도 생명만 빼앗지 않을 뿐 사회에서 격리시키는 중한 형”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주환은 지난해 9월14일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서울교통공사 입사 동기인 피해자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전주환은 범행 이전 피해자에게 불법 촬영물을 전송하며 협박하는 등 스토킹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1심은 전주환에 징역 40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15년 부착을 명령했다.
피해자 유족을 대리한 민고은 변호사는 선고 직후 취재진과 만나 “법원 판결은 지금까지 수차례 발생한 고소를 이유로 피해자를 살해하는 범죄에 대한 법원의 태도를 보여주는 판결”이라며 “2만7447명의 시민도 엄벌을 탄원해 이런 판결이 선고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안경준 기자 eyewher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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