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주택·건출물 7월 정기분 재산세 전년대비 감소

김종효 기자 2023. 7. 11.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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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가 올해 주택과 건축물에 대한 7월 정기분 재산세 4만9000여 건에 71억700만원을 고지했다.

이는 전년도 부과액보다 3억2800만원 감소한 금액으로 전년대비 주택은 1억100만원, 건축물은 2억2700만원 감소했다.

올해 건축물 시가표준액 총액이 전년 대비 6.5% 감소하고 주택가격도 개별주택가격은 3.36%, 공동주택가격도 4.2% 감소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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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청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정읍=뉴시스] 김종효 기자 = 전북 정읍시가 올해 주택과 건축물에 대한 7월 정기분 재산세 4만9000여 건에 71억700만원을 고지했다.

이는 전년도 부과액보다 3억2800만원 감소한 금액으로 전년대비 주택은 1억100만원, 건축물은 2억2700만원 감소했다.

올해 건축물 시가표준액 총액이 전년 대비 6.5% 감소하고 주택가격도 개별주택가격은 3.36%, 공동주택가격도 4.2% 감소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단일 주택소유자는 특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고 공정시장가액비율 역시 43~45%로 인하돼 주택분 재산세 부담이 경감되는 혜택을 볼 수 있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1일을 기준으로 부속토지가 포함된 주택·건축물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보유세다.

주택의 경우 연세액이 20만원 이하이면 7월 전액 부과되고 20만원을 초과할 경우 7월과 9월에 절반씩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을 통해 직접 납부하거나 고지서 없이 ATM기를 이용해 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도 있다.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는다면 농협과 전북은행 가상계좌 납부 또는 위택스나 인터넷 지로 등을 이용한 전자납부도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재산세는 지역경제와 주민복지를 위해 사용되는 소중한 재원인만큼 납기일을 꼭 지켜달라"면서 "항상 납세의 의무를 다해 성실한 납세풍토를 조성하는 시민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jh668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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