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 고액 의견서 추궁에 … 대법관 후보자 '진땀'
5년간 63건 써주고 18억 받아
權 "론스타 대리 한적은 없어"
권영준 대법관 후보자(52·사법연수원 25기)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권 후보자가 '론스타 사건'을 비롯한 국제투자분쟁(ISD) 사건 등 국내외 재판 과정에서 돈을 받고 대형 로펌에 법률의견서를 작성해준 일이 도마에 올랐다. 11일 국회 대법관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권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하며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서 대형 로펌에 수십 차례 법률의견서를 써준 사안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권 후보자는 최근 5년간 대형 로펌에 법률의견서 63건을 써주고 총 18억1561만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김앤장법률사무소에서만 30건을 의뢰받아 9억4651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2018년에 후보자가 (당시 하나금융 의뢰를 맡은) 법무법인 태평양의 의뢰로 제출했던 법률의견서는 론스타와 하나금융이 국제상공회의소(ICC)에서 다퉜던 국제중재재판에 대한 것"이라며 "그 재판의 결과가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에서 진행 중이었던 한국 정부와 론스타 간 ISD에서 우리 정부가 패소하는 데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다"면서 의견서 공개를 요구했다.
이에 권 후보자는 "저는 론스타 측을 대리하는 로펌의 의뢰를 받아 증언하거나 의견서를 작성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당시 권 후보자는 하나금융지주 측 법무법인 태평양의 의뢰를 맡았고 하나금융은 론스타에 승소했으나, 이 소송이 한국 정부가 론스타와의 ISD에서 패소하는 데 영향을 끼쳤다는 게 장 의원의 분석이다. 권 후보자는 "그게(법률의견서들이) 국제중재판정부 또는 재판부에 제출될 것이라는 사실은 알고 있었다"고 했다.
권 후보자는 이 같은 고액 사건에 의견서를 제출한 데 대해 대법관이 될 경우 사건을 맡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는 "비록 독립적 지위에서 학자의 소신에 따라 의견서를 작성·제출했지만 공정성 우려가 있다는 것을 잘 인식하고 있다"며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에서 정한 모든 신고·회피 신청 절차를 이행하겠다"고 했다.
[이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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