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화폐 가맹점 144곳 등록 취소

이상진 기자 2023. 7. 11.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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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가 오는 17일부터 제천화폐 가맹점 개편을 실시한다.

11일 시에 따르면 이번 개편은 행정안전부 2023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사업 종합지침 변경에 따른 것으로 제천화폐 가맹점 등록기준이 연 매출 30억 원 이하로 제한된다.

현재 제천화폐 등록 가맹점 7100여 개소 중 연 매출 30억 원이 넘는 144개소가 가맹점 등록 취소 대상이다.

한편 시는 홈페이지를 통해 취소된 사업장을 제외한 제천화폐 모아 가맹점의 명단을 공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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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매출 30억원 초과 시 행정안전부 지역사랑상품권 개정 지침 적용

[제천]제천시가 오는 17일부터 제천화폐 가맹점 개편을 실시한다.

11일 시에 따르면 이번 개편은 행정안전부 2023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사업 종합지침 변경에 따른 것으로 제천화폐 가맹점 등록기준이 연 매출 30억 원 이하로 제한된다.

현재 제천화폐 등록 가맹점 7100여 개소 중 연 매출 30억 원이 넘는 144개소가 가맹점 등록 취소 대상이다.

이중 농·축협에서 운영하는 하나로마트, 중소형마트, 주유소, 병원 등도 가맹점에서 취소될 예정이며, 제외되는 가맹점에서의 제천화폐 모아(지류, 카드, 모바일QR) 사용은 16일까지 가능하다.

단 제천화폐로 나가는 정책수당(출산장려금, 농업인 공익수당 등)은 기존 가맹점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다.

한편 시는 홈페이지를 통해 취소된 사업장을 제외한 제천화폐 모아 가맹점의 명단을 공개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정부 방침에 따라 제천시도 가맹점의 등록 취소를 시행하게 되었다"며 "불편을 겪으실 시민들께 많은 양해와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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