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제3봉안당 건립 필요

윤평호 기자 2023. 7. 11.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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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민 대다수가 장례 방식으로 화장을 선호하는 가운데 천안시 제3봉안당 건립이 필요하다는 진단이 나왔다.

시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천안시 장사시설 수급 중장기 계획 수립 연구' 용역을 지난달 완료했다.

연구용역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기존 장례식장을 리모델링해 오는 8월 선 보일 천안추모공원 제2봉안당은 총봉안능력이 1만 5328기로 향후 약 7년 미만 기간에 만장이 예상돼 2030년 전후로 제3봉안당 건립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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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장사시설 수급계획 연구용역 결과
2030년 전후 제3봉안당 건립 필요성 제
천안추모공원 모습. 사진=천안시 제공

[천안]천안시민 대다수가 장례 방식으로 화장을 선호하는 가운데 천안시 제3봉안당 건립이 필요하다는 진단이 나왔다.

시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천안시 장사시설 수급 중장기 계획 수립 연구' 용역을 지난달 완료했다. 연구용역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기존 장례식장을 리모델링해 오는 8월 선 보일 천안추모공원 제2봉안당은 총봉안능력이 1만 5328기로 향후 약 7년 미만 기간에 만장이 예상돼 2030년 전후로 제3봉안당 건립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 천안추모공원 제1봉안당은 2만 4036기 중 2만 3001기가 봉안됐다. 개인기 기준 지난 5월 만장 예정이었지만 봉안시설사용 기간 만료로 입안 후 회수 처리하며 800기가 공실이다.

연구용역에서는 천안추모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 필요성도 제기됐다. 현행 천안추모공원 조례는 기존 봉안시설의 안치 기간을 15년으로 하고 2회에 한해 연장할 수 있다. 전체 기간 최대 45년까지 안치할 수 있는 셈이다. 반면 대전시는 15년 단위 3회 연장에서 1회 연장으로 2021년 10월 관련 조례를 개정했다. 다른 지자체들도 총 30년 범위 안에서 연장을 허용하도록 개정하는 추세이다. 용역진은 천안시도 조례 개정을 통해 봉안시설 안치 기간 축소가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봉안시설 안치 기간 축소를 위한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제3봉안당 건립도 장기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1인 가구 증가와 장례 절차 간소화 등으로 천안시는 2012년 대비 2021년 기준 화장은 66% 증가, 매장은 45%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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