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 천안역 인근 소방차전용구역 점령한 공유킥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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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일 저녁 9시 11분 쯤 천안역 서부광장 인근 천안시도시재생어울림센터 내 소방차전용구역에 공유 킥보드와 공유 자전거들이 방치돼 있다.
행정안전부의 안전신문고 통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천안시에 신고된 소방차전용구역 불법주정차 신고는 총 194건이다.
소방 관계자는 "소방차전용구역 내 공유킥보드 주차 신고는 많지 않다"면서 "신고가 들어오면 해당 업체에 이동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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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지난 8일 저녁 9시 11분 쯤 천안역 서부광장 인근 천안시도시재생어울림센터 내 소방차전용구역에 공유 킥보드와 공유 자전거들이 방치돼 있다.
소방차 전용구역은 화재 시 소방차가 출동해 화재를 진압하고 인명 구조하기 위한 공간이다. 소방차 전용 구역에 5분 이상 주차 시 1회 50만 원, 20회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행정안전부의 안전신문고 통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천안시에 신고된 소방차전용구역 불법주정차 신고는 총 194건이다. 지난해는 293건 이었다.
자동차나 이륜기와 달리 번호판이 부착되지 않은 공유 킥보드나 공유 자전거는 과태료 부과가 어렵다. 소방 관계자는 "소방차전용구역 내 공유킥보드 주차 신고는 많지 않다"면서 "신고가 들어오면 해당 업체에 이동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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