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일가 골프장 부당지원' 미래에셋, 과징금 취소 소송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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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수 일가가 운영하는 골프장·호텔을 부당하게 지원해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은 미래에셋 계열사들이 과징금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11일 공정위에 따르면 서울고법 제6-2행정부는 지난 5일 미래에셋증권·미래에셋컨설팅 등 8개 계열사와 박현주 그룹 회장이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취소 소송에서 미래에셋 측 청구를 기각하고 공정위 승소 판결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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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수 일가가 운영하는 골프장·호텔을 부당하게 지원해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은 미래에셋 계열사들이 과징금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11일 공정위에 따르면 서울고법 제6-2행정부는 지난 5일 미래에셋증권·미래에셋컨설팅 등 8개 계열사와 박현주 그룹 회장이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취소 소송에서 미래에셋 측 청구를 기각하고 공정위 승소 판결을 선고했다.
공정위는 2020년 9월 미래에셋 계열사들이 합리적 고려·비교 없이 상당한 규모로 미래에셋컨설팅과 거래해 특수관계인에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킨 행위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3억9100만원을 부과했다.
명절 선물 구매 등 미래에셋컨설팅이 운영하는 골프장 블루마운틴CC와 포시즌스호텔을 이용해 430억원 상당의 매출을 올려줬다.
그 결과 박 회장 등 특수관계인이 골프장 사업 안정화, 호텔 사업 성장이란 부당 이익을 얻었다는 것이다.
법원은 미래에셋 계열사들이 적합한 거래 상대방 선정 과정을 거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공정위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일감 몰아주기에 해당하지 않으려면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수집·조사하고 이를 객관적·합리적으로 검토하거나 다른 사업자와 비교·평가해야 하는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번 조치는 특수 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 행위 중 상당한 규모에 의한 지원 행위를 단독으로 적용한 최초 사례다.
공시 대상 기업집단(자산 총액 5조 원 이상) 소속회사가 특수 관계인 지분이 높은 회사(상장 30%, 비상장 20%이상)와 상당한 규모로 거래하는 경우 거래 상대방 선정 및 계약 체결 과정에서 객관적·합리적 검토나 다른 사업자와의 비교없이 무조건적인 거래를 하는 것은 법 위반이 된다는 것을 명확히 했다.
특히, 계열사 매출은 영업 비용 등이 거의 들지 않고 안정적인 거래선 확보를 담보하기에 거래 상대방 입장에서는 새로 착수한 사업의 안정화 및 성장, 나아가 이익 창출에 도움이 된다는 것도 확인했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 처리를 통해 대기업집단이 계열사 간 내부거래를 위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준수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일감몰아주기가 예방되고 중소기업의 일감나눠주기가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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